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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약 삼월경 친구랑 여행중 차량 전복 폐차하는일이 발생했습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차량 렌트는 친구이름으로 빌리고 친구는 출근 날짜가 다가와 차량을 저에게 맡기고 친구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차량 사고로 폐차하는 일이 벌어졌구요 팩트 렌터카 업체 찾아가 출근했던 친구랑 전액 지불하기로 차용 증을 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갚을 날짜가다가오니 이 친구라는 녀석이 잠수를 탔더군요 ... 시간이 흘러 약 칠개월가량 피하다 엊그제 렌터카 업체랑 연락이 됐습니다 돈 지불안하면 절차대로 신고를 한다더군요 .. 저는 갚을 의지가있다했습니다 하지만 전액은 못 지불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렌터가 업체에서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하더군요 렌터카 업체에서 하는말이 반식 내기로 합의점을 찾았다하더군요 저는 반에대한 금액을 지불했고 끝났겠거니 생각하고 지내다 방금 연락이 왔더군요 친구놈이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왔는데 연락을 안받는다구요 ...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놈에게 몇백이란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괘씸해서 사고는 저혼자 냈지만 그녀석도 저에게 미안해서인지 함께 지불하기로 차용증에 금액과 서명 사인까지 했구요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구요 팩트 궁금사항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차요증 친구랑 서로 작성하였고 업체랑 합의점을 찾아 반을 지불했습니다 반에대한 돈은 당연히 그녀석이 낼거라 일이 끝날꺼라 생각했구요 그러다 최근에 업체에서 연락이와 그녀석이 연락을 안받는다고 연락을 해보라더구요 저는 그녀석 너무 괘씸해서 연락조차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업체어서 민사로 신고했을경우 제가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아님 반주기로 지불했으니 신경 안쓰고 걍 편희 지내면 될까요? 갑갑하고답답하네요 민사로 신고했을경우 제에게 오는 피해는 뭔가요? 답변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차용증 문구가 중요합니다.


각자 절반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기든 지든 소송을 거는 것은 자유이니,


렌터카 업체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친구는 포기하고


질문자에게 소송을 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만약 소장이 날아오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치 마시고 차분하고 충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와 연락시 사소한  말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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