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1999. 3. 9. 박씨와 혼인신고 후 사건본인(자녀)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2. 10. 7.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김씨와 박씨는 위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박씨를 지정하고, 박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그 후 박씨는 김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조금씩 맡기기 시작하였고, 2006. 2. 7.경부터는 김씨가 사건본인을 자신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후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김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경위)
김씨는 2010년경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김씨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박씨에서 김씨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7. 21. 확정되었습니다.
김씨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무속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때는 월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김씨가 보유한 재산으로는 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과 2009년식 승용차, 주택청약예금 560만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김씨와 박씨의 각 나이, 김씨 및 박씨의 각 소득과 재산보유 정도).
박씨는 현재 다른 여자와 혼인 중에 있으나 김씨와의 사이에 낳은 사건본인 이외에 박씨의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박씨는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터네셔널(주)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이 평균 210만원 가량 되었으며, 2014. 1.경부터 현재까지는 (주)00인터네셔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이 월 평균 260만원 가량 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김씨와 박씨의 각 나이, 김씨 및 박씨의 각 소득과 재산보유 정도).
한편, 박씨는 창원시 소재 아파트상가(거래가액 2,100만원) 및 부산 남구 소재 아파트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부산 남구 소재 아파트상가에 관하여는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4. 12. 12.부터 2016. 12. 11.까지로 된 전세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김씨와 박씨의 각 나이, 김씨 및 박씨의 각 소득과 재산보유 정도).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항공대 입시 준비를 위해 승무원양성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사건본인의 나이와 현 양육상황)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 9.경부터 사건본인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박씨가 사건본인에게 지급한 양육비의 액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재판부는 위의 인정사실등을 기초로 하여 "김씨와 박씨의 각 나이, 김씨 및 박씨의 각 소득과 재산보유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 양육상황, 김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양육비 지출 정도, 지금까지 박씨가 사건본인에게 지급한 양육비의 액수와 더불어 한편,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박씨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박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박씨가 김씨에게 지급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지급할 액수는 3,000만원 정도로 정하고, 박씨가 부담할 장래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원으로 정하기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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