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친권남용(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사유 해당하는 사례

서울가법 1989. 10. 5. 자 89드24893 제4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하집1989(3),533]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소외 망 갑의 사망 직후 위 갑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출산한 사건본인이 호적상 자신과 위 갑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쳤으나, 그 분할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후 사건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24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판결문),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등기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2( 청구외 2, 1934.12.19. 생, 1982.7.7. 사망)은 1954.4.20.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1954.12.13. 청구외 3을, 1958.12.16. 청구외 4를, 1961.2.13. 청구외 5를 각 출산하는 한편,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3.8.16. 사건 본인을 출산(위 청구외 망인은 1973.9.29.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마치 그 자신과 호적상 처인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86.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26. 심판확정으로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을 청구인으로 바꾸었다)한 사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이래 현재까지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양육해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생존시는 물론, 그가 사망한 이후로도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녀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생활비 한푼 보태주지 않더니만 나중에 알고보니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사망 직후 그가 낳은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와 함께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그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망 청구외 2의 상속재산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번 생략) 대 2,645평방미터 및 위 지상 4호 건물 점포 및 사무실 1동(2층 건물)을 위 청구외 3, 청구외 4의 것으로 하고, 위 같은 대지상 주택 1동(지하1층, 지상 2층)을 그자신과 위 청구외 5, 사건본인의 것으로 하는 등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사실 및 그러나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건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피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 후 사건본인은 위 청구외 3, 청구외 4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9.14. 선고 88가합1449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에서는 위 청구외 3, 청구외 4는 위 상속재산분할 당시 그들의 것으로 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서울 관악구봉천동 (지번 생략) 대 1,659평방미터 중 사건본인의 상속분인 6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건본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김원제(심판장) 김종훈 박보영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89. 10. 5. 자 89드24893 제4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blog.naver.com/startlrah



김변.png
다운로드 (3).jpeg
KakaoTalk_20200711_212521326.jpg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입양아에 대한 양모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