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당시 결정한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한 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사정변경이 인정되고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아래의 부산지방법원 심판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인 상대방(엄마)에게 중증근무력증"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자에게 위와 같은 질병이 있더라도,
1.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부모인 외조부모와 친밀한 관게를 맺으며 위 외조부모에 의하여 원만하게 양육되고 있고
2. 사건본인들의 양육환경(생활환경과 경제환경 및 건강상태)이 양호하며
3. 사건본인의 의사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부정적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를 청구인(남편)으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상대방(엄마) 및 외조부모의 보살핌아래 양육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 건: 2017느단****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지정
청 구 인: 갑
상 대 방: 을
사 건 본 인 1. 병
2. 정
【주 문】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7. 27.
판사 윤 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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