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단*** 판결 【사기】
주 문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유력 인사를 잘 아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토관리청 감사실장이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진주-창원 간 국도 도로공사의 한 구간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입금하여야 하니 1,4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도로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피고인의 차녀 C 명의의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000원을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청와대 수석인 D이2012. 4.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할건데 선거 전에 태광종건 E 사장 부인 및 그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접대 중에 있는데 술값이 부족하니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맞추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과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D을 도와주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수영구 수영로 소재 KBS 부산방송총국 앞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사용하여 부산 ○○구 ○○동F프라자 216에 있는 제니에서 14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사용하여 합계 6,880,170원을 가맹점에서 결제한 뒤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신한카드 거래현황
1. 현대카드 이용대금명세서(2012. 4.분~2012. 7.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2)의 순번 2항 내지 23항은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유력 인사들을 잘 아는 것처럼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3,400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2011. 1. 25.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권고형량 1년~2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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