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필요적 공동소송인가의 여부 : 네이버 블로그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235]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필요적 공동소송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4. 6. 25. 선고 63나295 판결
【주 문】
피고 김호영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김준영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한다.
피고 김준영에 대한 본건 소송은 1963. 9. 7. 종료된 것이다.
상고 비용중 피고 김호영에 관한 부분은 피고 김호영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김준영에 관한 부분과 피고 김준영의 항소 비용은 피고 김준영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김호영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 박병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갑제6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증인 심윤복의 증언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관계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충남 당진군 합덕면은 1939. 3. 31. 원심판결서 말미 제1목록에 기재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아무러한 위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이다.
(나) 원심이 증거로 채공하고 있는 갑제4호증(합덕 면장의 증명서)의 기재에 증인 심윤복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의 합덕면이 원심판결서 말미제2목록에 기재된 토지를 1935년도부터 점거하여 합덕시장의 기지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갑제4호증에는 증거력이 없다는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이요, 또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영수증)의 기재에 보면 이 세금은 위의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 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이 이 서증만으로서는 위의 합덕면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상의 위법도 없거니와 증거판단을 빠뜨린 위법도 없다.
이리하여 피고 김호영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피고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피고 2의 상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본건에서 항소한 흔적이 없다.
원심은 본건 청구원인 사실이 피고들이 1950.10.10 그 선대인망 김종석의 유산상속인이라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공동상속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이므로 원 피고들 사이에 본건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보고 비록 피고 2가 항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인 피고 1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항소의 효력은 피고 2에게 미친다고 보아 이 피고도 항소인으로 다스려서 심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그 선대가 소유권자로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동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료되는 기간을 요건으로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것이요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피고들 사이에서는 개별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확정되어서 무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항소 제기기간의 만료일인 1963.9.7 확정되고 그 소송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2에 대한 소송도 항소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는 양으로 오단하고 이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김준영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미 제1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소송이 종료된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소송이 계속중인 것으로 심판하고 있으므로 이 소송은 1963. 9. 7. 종료된 것임을 선고한다. 이리하여 피고 김준영의 상고이유는 보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 김준영에 대한 상고 및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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