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 친권에 기하여 자녀들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한 판결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3자의 승낙 하에 제3자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었던 경우 : 네이버 블로그
대구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3662 판결【유아인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e(1996년생), f(1998년생), g(2000년생),h(2002년생)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친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데 반해,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자녀들의 양육에 무관심하고 자녀들도 피고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므로 위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 의 보호·교양권에 기하여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여 친권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12조 ),주소 또는 거소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3자의 승낙 하에 제3자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제3자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인도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만 16세의 고등학생, f는 만 14세의 중학생, g는 만 11세, h는 만 9세의 초등학생으로 적어도 자신들의 생활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어 보이는 점,
e, f, g는 원고와 자유롭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을 보면 “엄마, 00초등학교 다니려고 하니깐 대구로 주소를 옮겨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주소 옮겨줘, 선생님이 자꾸 그러잖아, 그리고 학교 때문에 상장도 못 받고”, “주소 옮겨줘, 옮겨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옮겨 주는데, 빨리 옮겨줘 -e-” 등임을 알 수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자녀들은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녀들과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남을 지속할 수 있고 여기에 특별한 장애요소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자녀들의 만남을 거부하고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녀들의 나이, 학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시부모인 피고 b, c 및 자녀들과 사전 상의 없이 자녀들을 남겨둔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시댁을 떠나 고양시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감으로써(원고는시부모인 피고 b, c가 돈이 아까워 원고의 남편이자 위 피고들의 아들인 i의 치료를미루었고 i의 사망이 원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원고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어시댁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부모인 피고 b, c가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정서형성의 근간이 된 환경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자녀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친권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고양시에 있는 원고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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