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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 필요적 공동소송

대법원 70므1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므1 판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집18(1)민,237]





【판시사항】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하여 그들 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판결요지】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하여 그들 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6. 선고 69르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 및 자를 공동 피고로하여 그들간에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적 공동 소송이니 만큼 그 판결이 기록상 피청구인의 생모이며 호적상 모인 소외 1이 아직 생존중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피청구인만을 상대로 하여 동 피청구인이 호적상의 부 망 소외 2와 위 소외 1 간에서 출생한 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을 정당하다할 것인바 소론은 위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생전인 1962.12.9 동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동인가(가)에서 제적되었던 것인즉 그 소외 1을 본소의 공동피고로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다하여 위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바이나 그 제적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피청구인과의 전술과 같은 신분관계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므1 판결 [친자관계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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