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므18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이혼등][집33(2)특,260;공1985.8.15.(758),1054]
【판시사항】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2르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1심 공동 피청구인 은 1975.2.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살아왔는데 당시 청구인이 재직하던 군청 새마을계의 계장인 피청구인은 1979.5.24경 제1심 공동 피청구인 외 4명을 인솔하여 마산시에서 있는 새마을과학화촉진대회에 참석한후 그날 15:00경 마산부림시장부근 여관 2층 호실미상 방에서 제1심 공동 피청구인과 2회 정교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1979.6. 중순 21:00경 다시 청구인이 집에 없는것을 알고 제1심 공동 피청구인을 불러내어 그 부근 사천 제방뚝에서 1회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적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청구인 주장의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출처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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