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조건 변제공탁

대법원 92다8712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55]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6조 가.         민법 제475조 나.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집17②민41)
1969.12.30. 선고 69다1934 판결(집17④민273)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집18③민226)
나.         대법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공1980,12350)
1982.12.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공1983,281)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공1984,31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7. 선고 90나35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9.4.13.까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중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나서 오히려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1989.12.30.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당원 1964.12.15. 선고 64다1030 판결;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1972.2.22. 선고 71다2569 판결;          1974.2.12. 선고 73다1607 판결;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81기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쟁점 개관 수료 

작가의 이전글 부정경쟁방지법 신용회복청구 인정판단시점(침해행위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