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판시사항】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3. 28. 선고 2013노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이에 터잡은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도457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