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세이] 빛바람 출판사 설립

출판사 신고 확인증 / 사업자 등록

by 스토리포토

이번에는 [사진에세이] <나무야, 넌 어떤 삶을 살았니?> 출판 글에서 언급했던 출판사 신고 확인증 발급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사실 나는 책을 만들기 시작할 때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냥 글을 쓴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출판의 여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생소한 절차들이 있고 그 절차를 따라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된다.


처음은 어려웠지만, 한번 하고 나니 다음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이 글이 나처럼 책을 처음 출판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


1. 출판사 신고


출판은 일반 사업들과 다르게 사업자 등록만 해서 할 수 있는 업이 아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이 필수적이다. 말만 들어서는 뭔가 신고를 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래 내용만 따라서 하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① 네이버 검색창에 '출판사 인쇄사 검색 시스템' 검색 및 접속

② 본인이 정하고 싶은 출판사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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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등록청에서 출판사 신고 확인증 발급

①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출판사 소재지로 등록할 장소)의 관할 시군 구청으로 이동

② 문화관광부에 가서 출판사 등록 진행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③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다시 관할 시군 구청으로 이동하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 수령 (1~3일 정도 소요)

④ 문화관광부 직원 안내에 따라 면허세 (2,7000원) 납부


2. 사업자등록증 발급 (준비물: 신분증, 출판사 신고확인증)

1) 관할세무서를 통한 방법: 직원 안내에 따라 진행

2)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아래 내용 참고하여 발급

- 업태: 서비스/정보통신업, 종목: 출판, 부가가치세: 면세

여기까지 진행 완료하였다면 본인의 출판사가 생긴 것이다.


위 두가지 절차를 진행한 후에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