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형 탐정 Outbound Detective -1

발굴형 탐정의 개관 (Outbound Detective) 1

by 김수렴

발굴형 탐정 (Outbound Detective) 이란, 조사 및 탐사와 같은 고유한 탐정의 역량과 기능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선진입하여 조사 가치가 있는 가망 의뢰나, 그러한 사건-사고를 먼저 발굴(아웃바운드)하는 전문 탐정을 일컫는다. 고객의 의뢰나 부탁 등을 받아 탐정 업무를 개시하는 통상의 탐정은 모두 수탁형 탐정 (Inbound Detective)에 속한다.

발굴형 탐정의 업무 집행 과정은 세 가지 순서로 간추릴 수 있다.

1. 발굴
2. 조사
3. 사후처리

수탁형 탐정과 공통된 직업적 성질을 본유하는 이상 업무 과정은 동일하나 조사 개시 시점 이전의 단계가, 일이 탐정에게 들어오는 인바운드 방식의 의뢰 수탁이 아니라 탐정이 몸소 적극적으로 조사의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조사를 위한 조사로서의 아웃바운드 방식인 발굴로서 유형상 차이가 나타난다. 발굴은 이를 통한 사건사고의 조사와 사후처리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신규 탐정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된다.

그러나 탐정이 주체로 움직이는 발굴 작업은 여타 영업의 발굴 일과 상이하다. 영업상 발굴은 개인 혹은 법인의 영리 실현이라는 목적 아래서 상업성을 띄지만 탐정의 발굴은 상업성이 아니라, 탐정 윤리에 입각한 조사와 사후처리의 결과론적 사실성 보장과 수단의 적법성에 관한 현현이라는 탐정업의 본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용 사실의 조사를 통해 실재의 객관적 확실성을 전문적으로 분별하는 과정에서 주체 간 거래를 통한 상업성이 과포해진 이유로 사익 증진을 목적하는 신용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체 객관성의 오염 발생을 제약하기 위해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된 바가 있었다. 따라서 탐정이 행하는 조삿거리의 발굴에서도 그 수단이 적법해야 하며 결과물 또한, 적법한 수단들의 절차에 따라 확보된 정당성이 갖추어진 실재물로서 객관적 확실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해야 한다.

쉽게 풀어 비유하자면, 수탁형 탐정은 의뢰를 받는다. 그리고 발굴형 탐정은 의뢰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