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단계에서 실 조사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인적 조사로서 발굴이거나 물적 조사로서 발굴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발굴 조사는 의뢰를 수탁 받음에 따라 착수하는 실 조사보다 시간상 앞서므로, 조사 데이터의 연장延長적 속성 기준에 시간성이 더해질 수 있다.
즉, 해당 인적-물적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서 가시적으로 한 사건이나 사고로서 즉 하나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지의 시간상 기준이 추가로 접목한다. 여기서 데이터의 가시화를 분별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인 의뢰 그리고 관공서 등의 공적인 고시와 같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사회에로 하여금 전면에 드러나고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사건 관련 데이터가 특정한 사건으로 현현한 때를 특정의 시점으로 잡아서 시점 이전의 발굴 조사라면 소급적 발굴, 반대로 그 이후라면 심화적 발굴이다.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 조사의 대상에 따른 분류 기준
1. 현행사고/사건 가망 의뢰 및 기대 보상건에 대한 발굴로서, 심화적 발굴
2. 잠재사고/사건 가망 의뢰 및 기대 보상건에 대한 발굴로서, 소급적 발굴
심화적 발굴은 이미 실 조사가 시작되거나 진행 중인 현행사고나 사건에 한해서 새로운 가망적 의뢰로서 혹은 기대 보상건으로서 유망한 데이터들을 깊이 파헤치는 작업으로, 말 그대로 심화하는 발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실 조사가 이루어질만큼 드러나지 않은 잠재사고/사건이나 기대 보상건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안은 데이터들을 아예 새로이 개척하는 작업의 경우, 연관 문제를 미리 앞서서 출토하는 의미로 소급적 발굴이라 부른다.
특별히 이 소급적 발굴은 발굴의 꽃, 발굴형 탐정의 존재 이유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벌어진 문제에서 깊이 들어가 진실을 찾아내는 심화적 발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어두운 지하 속에 갇혀있는, 무언의 억압 때문에 매몰되어 있는 진실을 찾고 과정에 법적-실질적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이며 스스로 그 완결까지 해야하는, 마치 보석 발굴과 세공 작업까지 모두 직접 참여하고 숙고하는 마이스터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실현해야하는 직업적 특질이 가장 잘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