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화 착공 전 챙겨야 할 5가지 조건

PART 01-21화. 착공 전 챙겨야 할 5가지 조건

by 이동혁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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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의 첫 번째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20개의 이야기를 담아내다-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01. 만화로 보는 집짓기 궁금증 TOP24


21화. 착공 전 챙겨야 할 5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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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3인방의 조언 : 이번 화에서는 산재와 관련된 내용을 조언드려볼까 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모두 겸하고 있는 건축가들로서 건축주님이 가장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 작은 집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에 맡기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오늘은 이 조언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시공에 들어가기 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산재보험입니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착공단계에서 의무로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꼭 직영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공사를 강행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겪은 일화를 이야기드릴게요. 한 현장에서 인부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시스템비계부터 안전모, 안전교육까지 모두 했지만 사고라는 것이 알고 당하는 것이 아니듯 불의의 사고를 현장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상이 경미했고 산재보험이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산재처리를 진행하여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본격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산재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산재보험 지급기한이 끝났는데도 치료가 덜 끝나고 생활이 안된다고 하면 부상을 당한 작업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그냥 스스로 치료를 진행할까요?"


아니죠. 고용되었었던 건설회사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더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겪은 바로는 이 비용이 최소 5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건설회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치료비 및 생활비의 계산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서로 합의하여 적정선에서 치료비를 더 지급합니다.


건설회사는 그나마 자금적 여유가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영공사로 건축주님 이름으로 진행되는 현장은(?) 괜찮을까요?


직영공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 10%를 아끼기 위해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책임'이라는 부분이 건축주님 이름으로 모두 돌아간다는 것에 있겠지요.


산재보험을 들어도 이번 사례처럼 그 이후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을 애초에 들지도 않았다면?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희들의 조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HC017-2574r.jpg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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