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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Jul 19. 2017

[전원주택 짓기] 건설업체 선정 3가지 필수 조건.

[이동혁 건축가] 내 집짓기. 이 3가지 요건은 필수로 챙겨라!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 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ㅠㅠ 요즘 가을 공사 착공 준비로 인해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습함과 더위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전과 야외에 나가 있다 보니 제 얼굴도 검게 타 버렸답니다. ^^; 가끔 영상에서 저를 보아오셨던 건축주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다 보면 너무 얼굴이 타 왜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렸냐(?)라는 질문도 받네요. ㅠㅠ 흑흑.


오늘은 상담 중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도대체 이 많은 건설 업체 중에서 안전하고 괜찮은 업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본격적을 건설업체를 찾다 보면 가족 친지 중에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동네 아시는 분들 중에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인터넷의 경우에도 '전원주택'이라는 키워드만 쳐도 100개가 넘는 업체가 검색되니 이 중에서 어떠한 업체에 우리 집을 맡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설업체 선정 3가지 필수 조건]을 필히 기억하신다면 아마 100개가 넘는 업체 리스트에서 최소 5개 업체 안으로 선택 폭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종합건설면허

: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 의사가 면허가 없는 의사라면 어려 분들은 진료를 받으실 것인가요?

답은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건축에서도 건축법상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1500만 원 미만, 건축공사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서만 경미한 공사로 판단. 종합건설면허가 없어도 공사가 가능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짓는 집의 경우 대부분 5000만 원이 넘고 1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어 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집짓기' 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업 법인이나, 재 하청을 주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싸다고 선택하실 것이 아니라 꼭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인 '종합건설면허'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면허를 어떻게 보여달라고 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에게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50% 이상은 앉자마자 "종합건설면허 있어요?"를 가장 먼저 물어보시고 상담을 진행하신답니다.^^


2. 하자이행보증증권

: 대부분의 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각서'라는 문서를 통해 하자를 보증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각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이 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보증증권에서 발행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만 있다면 건축업체에서 하자를 처리해 주지 않아도 직접 하자를 처리하고 비용 청구를 보증증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 하자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 이 부분이 많이들 놓치고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직영공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곤욕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직영 공사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꼭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필히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건설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닌 건축 주님들이 개인적으로 일당제 인부들을 고용하여 집을 짓는 형태입니다. 물론 다치지 않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착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저희 쪽에 설계를 하시고 직영공사를 하시던 건축주님께서 당황하시어 저에게 연락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인부가 공사를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치료비 전액을 건축주님께서 부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4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1억 원의 집을 짓는데 치료비 합의 목적으로 4천만 원을 달라고 했으니 결국에는 집을 짓다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집을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을 건축주님 보고 비용 지출하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는 애초에 잘못된 상황입니다.

집의 명의 주가 건축주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영수증은 건축주님 명의로 날아오긴 하지만 그 비용을 납부하는 대상은 건설업체가 맞습니다.

간혹 전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정확히


'산재보험은 건설회사의 부담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체크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나니 "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업체들도 생겨났고 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목적하에 생겨난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영업방식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틀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원칙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이라는 테두리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업체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건축주님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가급적이면 챙겨가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3가지 조건.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꿈애디자인랩(주) 연구소장

(주)꿈애하우징 대표 건축가

 Architecture  Team : 'HOMETRIO'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글쓴이 : 이동혁 건축가

이메일 : sunsutu@hanmail.net

책 : '따뜻한 전원주택을 꿈꾸다' 저자(http://www.yes24.com/24/goods/40516450?scode=029)

홈페이지 : http://dldesignlab.com/ 

이동혁건축가TV : http://tv.naver.com/sunsutu1


상담 및 자문[꿈애디자인랩(주) 연구소장]

이동혁 건축가 : 010-4567-8413

정다운 건축가 : 010-8560-0477

임성재 건축가 : 010-9941-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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