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안 되는데 아래 글을 보고 또 약간 흥분했네요.
이 이야기가 타당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확인해 보니, 사실이더군요.
“프랑스에서도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서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프랑스 법의 ‘조건부 안전장치’
• 경고 의무: 채권자가 대표가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을 요구할 경우,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정보 제공 의무: 매년 잔액·이자·연체 현황을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지.
• 과도한 보증 조정: 법원이 필요시 보증금액을 감액·조정 가능.
• 기본생활 보호: 보증으로 인해 최저생계수준(RSA)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
• 항변권 제도: 연대보증이라도 일정 경우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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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할까?
한국에서는 “대표 = 약자, 채권자 = 강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 능력·의지 없이 빚을 지고 회사를 비우는 대표도,
• 무리한 조건을 걸어 사업을 무너뜨리는 채권자도 존재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누가 선악인가’가 아니라, 제도가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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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식 해법의 특징
프랑스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금지’ 하지 않습니다. 대신
•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 과도한 위험을 거르고,
• 보증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그 결과, 책임 있는 경영자는 기회를 얻고, 무책임한 경영자나 무리한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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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 필요한 방향
이제 한국도 “연대보증=악” 또는 “전면 폐지”라는 단순 구호에서 벗어나, 건전한 위험 분담을 가능케 하는 '제도 설계'를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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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이사 보증 — 전면 폐지 vs. 프랑스식 보호장치, 어느 쪽이 현실적일까요?
만약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못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좋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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