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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MBTI

분쟁해결 융합 플랫폼 InnovADR

by 법의 풍경

✅ 전통적 딜레마를 넘어서는 해법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중재는 장시간, 고비용에,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를 파탄낼 위험이 있습니다. 조정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 21세기형 융합 플랫폼, InnovADR


이런 고민에서 Jeremy Lack은 InnovADR을 만들었고, 협상, 조정, 전문가 판단, 중재 등을 융합해 가장 적합한 해결 모델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공보수(“No Settlement, No Fee”) 방식입니다. 초기 관리 수수료 USD1,000 외에는 합의 실패 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3rd party funding(소송금융) 기능까지 섞은 느낌으로 분쟁 해결 업계의 게임체인저라 할 만합니다(이미 미국에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국제중재에서도 국제조정에서도 성공보수논란이 있는데, InnovADR는 보란듯이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느낌입니다. 성공보수에는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 4가지 핵심 가치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7가지 중 발췌)


• 비용 효율성: 해결 시 기존 소송/중재 대비 1/3 비용, 미해결 시 USD 1,000 고정
• 신속성: 3–6개월 내 해결
• 관계 보존: 협력적 접근으로 파트너십 유지·강화
• 통제권: 법원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절차와 결과를 주도


✅ 동북아시아 기업들에게 주는 의미

InnovADR는 동북아시아 기업들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 문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방식이 InnovADR의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IMI - 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e 공인 조정인으로서 국제 자문단에 참여해, 동서양의 분쟁해결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간단합니다


1. InnovADR 웹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작성(약 30분)
2. 분쟁 특성·선호 파악을 위한 실사 설문(약 60분)
3. 전문가가 분석 이후 2–5일 내 맞춤형 제안
4. 전자계약 체결 + 관리 수수료 1,000달러 납부
5. 중립적 전문가 배정 후 절차 개시
6. 합의 성공 시에만 성공보수 지급




이건 마치 분쟁해결의 MBTI 같네요.


✅ 성공 사례
이미 글로벌 평균 80% 이상의 합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기술기업은 3년 예상 특허소송을 4개월 만에 해결했고, 소송비용의 85%를 절감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 협력까지 맺었습니다.

✅ 분쟁해결 패러다임 전환
InnovADR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는 틀을 넘어, 당사자 맞춤형 융합 해법을 제공합니다.

✅ 무료 진단 도구(Riskin Grid)로 지금 테스트 해 볼 수 있습니다.
• InnovADR 신청 https://www.innovadr.com
• 절차 설명 영상 https://innovadr.com/innovadr-video/

• 절차 설명 논문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innovadr.com/wp-content/uploads/2025/06/2025-05-04-J.-Lack-From-Disputes-to-Value-How-Corporate-Counsel-can-Reimagine-Conflict-Intl-In-house-Counsel-Jl.-iicj-Vol.-18-No.-71-Spring-2025.pdf
• Jeremy Lack 인터뷰 영상


✅ 이해관계 고지
Jeremy Lack은 제가 The ACADEMY of Legal Mediation (part of Toolkit Company)에서 협상, 조정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신경과학이 매우 인상 깊었고, 이후 제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 영국, 미국, 이스라엘 국적을 모두 가진 4중 국적자이자 변호사, 벤처투자자, 창업가로 매우 흥미로운 삷의 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eremy Lack으로부터 post 작성을 부탁받은 적도 없고, 이 글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수령한 것도 없음을 밝힙니다.


P.S. InnovADR의 국제 자문단이 되고 싶은 분, 절차에 대해서 Jeremy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은 DM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플랫폼은 Ad hoc 중재/조정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Yueh-Ping (Alex) Yang과의 어제 인터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Advisory Board, 전세계 쟁쟁한 분쟁해결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Jeremy 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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