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뒷광고 논란이 크게 터지면서 협찬 고지가 한동안 핫한 이슈였죠?
벌써 4년이 흘렀는데, 공정위가 또 협찬 고지 관련 법안을 새로 개정했다고 해요.
이번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블로그 체험단 게시물에 광고 표시 문구를 더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동안 광고 여부를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표시하도록 했었는데, 이 방식이 몇 가지 문제를 낳았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광고 문구를 게시글 끝에 달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긴 글을 읽다가 지치면, 독자들이 끝까지 안 읽고 광고라는 사실을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본문 첫 부분에 명확히 광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독자들이 글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많은 소비자도 이제 블로그 체험단의 존재를 알고, 협찬받은 글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참고하곤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존: 블로그 체험단 글에 광고 문구를 넣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구분되게 적어야 했어요.
변경: 이제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 바로 ‘이 글은 광고입니다’라고 밝혀야 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규정은 공정위가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실제 법적 책임은 체험단을 의뢰한 기업에서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근거해서 블로그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게시글 삭제, 비공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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