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모집은 마케팅 전략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법적 이슈를 주의해야 해요.
오늘은 체험단 마케팅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을 준수하여 체험단 참여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기를 요청할 경우 경제적 대가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을 준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간혹 공정위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광고주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예시>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 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예외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시>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제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대규모 행사(러닝 대회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등)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 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만약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험단 참여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광고 임의중지 명령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단 참여자는 사실에 기반하여 후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후기를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찬받은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협찬받지 않은 다른 유사 제품을 사용해 본 것처럼 허위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광고주가 가이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경쟁사 브랜드와 비교하거나 체험단 후기에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손해배상소송, 상표권침해소송, 광고금지 또는 판매금지 처분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경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만을 비교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공정위에서 체험단 게시물에 광고 표시 문구를 더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체험단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글을 시작할 때 바로 ‘이 글은 광고입니다’라고 밝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실제 책임은 체험단을 의뢰한 기업에서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근거해서 블로그에도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게시글 삭제, 비공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세한 표기 방법은 이전글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광고/협찬 표기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체험단 모집 및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유출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정보 이용 항목 및 범위에 대한 동의
이름, 연락처 등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어디에서 사용할 계획인지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경우
체험단에 참여한 인플루언서의 전화번호를 유포하거나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제공받는 사람은 5년 이내의 징역형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폐기
체험단이 종료되어 업무상 개인정보 이용이 끝난 경우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방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험단 참여자에게는 후기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 목적으로 재물을 무상 협찬, 체험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후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 ⑴항에 근거하여 사기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금이 필요하며 합의금은 최소 100~2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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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5천 명의 인스타그래머, 블로거, 유튜버, 틱톡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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