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피조물들의 행복을 원하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종교는 공리주의다
"The Jewish Bride" by Rembrandt (circa 1667)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1667년경)
설명: 이 친밀한 부부의 묘사는 인간 관계의 깊이와 사회적 계약에 대한 미묘한 논평을 암시하며, 대인 관계의 도덕적 고려 사항에 대한 기사의 탐구와 유사합니다.
"The Ray" by Jean-Baptiste-Siméon Chardin (1728)
장 밥티스트 시메옹 샤르댕(1728)의 "광선"
설명: 특이한 주제의 샤르댕의 정물화는 이 글에서 논의한 단순한 쾌락에 대한 공리주의적 감상과 유사하게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고찰을 유도합니다.
"The Lictors Bring to Brutus the Bodies of His Sons" by Jacques-Louis David (1789)
자크-루이 다비드의 "집정관들이 브루투스에게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주다"(1789)
설명: 다비드의 또 다른 심오한 작품인 이 그림은 공리주의 원칙에서 감정과 윤리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비유하면서 정의와 의무와 개인적 상실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철학적 배경:**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글에 명확하게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밀은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공리주의는 최고의 도덕적 행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규범 윤리학의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밀의 공리주의는 이전의 공리주의에 비해 특히 인본주의적 관점을 도입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밀의 공리주의:**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한 제러미 벤담의 원리를 다듬은 저서 "공리주의"로 유명합니다. 밀은 인간의 행복에는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행복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열망의 복잡한 본질을 인식하여 행복의 미적분학에 질적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는 것이 밀의 윤리적 주장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과학과 도덕의 본질:**
밀은 과학의 지식 발전과 도덕과 입법과 같은 실용적 예술의 발전을 구분합니다. 과학은 종종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일반 이론으로 이어지는 반면, 도덕과 법률 체계는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일반 원칙(예: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 원칙')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도덕의 서로 다른 궤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독자들이 규범적 원칙의 철학적 토대와 그 적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윤리와 사회적 함의:**
밀의 공리주의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자유, 개인의 권리, 사회 진보에 대한 그의 견해는 "자유론"과 같은 다른 저작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뿐만 아니라 집단적 사회 제도를 통해 행복을 극대화하는 사회에 대한 그의 폭넓은 비전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자유, 행복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균형에 대한 밀의 사상을 숙지하면 그의 도덕 철학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론"
- 밀은 2천 년이 넘는 철학적 탐구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없음을 관찰합니다.
- 도덕의 기초에 대한 논의는 수학과 다른 과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기본 원리와 유사하게 합의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윤리학의 난제는 다른 과학과 달리 삶의 목표와 관련된 실질적인 행동 규칙을 도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밀은 도덕적 본능이나 감각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고 일축하며, 우리의 도덕성은 옳고 그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람들은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행복 원칙'에 무의식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 공리주의는 종종 오해를 받곤 하는데, 공리주의는 쾌락과 공리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쾌락(및 고통의 부재)이 공리를 구성한다고 간주합니다.
- 공리주의의 원칙은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는 행위는 옳고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행위는 그르다고 가정하며, 행복은 쾌락과 고통의 부재로 정의합니다.
-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 대한 경멸에도 불구하고 밀은 공리주의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지성, 감정, 도덕적 정서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밀은 특정 쾌락의 질이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능력의 쾌락이 더 기본적인 쾌락보다 선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공리성의 원칙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복지에 초점을 맞춰 가장 큰 행복을 올바른 행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3장: 공리 원칙의 궁극적 제재
- 모든 도덕 체계는 그 제재, 즉 구속력의 원천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일반 행복의 극대화라는 원칙에 도덕의 근거를 둔 공리주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공리주의는 도덕적 의무의 내적 형태, 즉 양심은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영향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공리주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잠재적으로 배양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공리주의적 기준에는 외부(사회적 승인, 종교적 칙령)와 내부(양심)의 제재가 모두 적용되며, 이러한 제재는 교육과 문화적 진보를 통해 더욱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공리주의적 성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제재인 주관적 의무감을 길러야 하며, 주관적 감정이 인지된 도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리주의적 도덕의 힘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사회적 감정과 서로에 대한 일체감의 인식에 의존하며, 잠재적으로 초자연적 믿음 없이도 종교적 영감을 받은 도덕의 효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장: 공리 원칙은 어떤 종류의 증명에 취약한가?
- 효용의 원칙과 같은 궁극적 목적에 대한 증명은 경험적 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확립될 수 없으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복 추구를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다른 모든 욕망은 행복을 위한 수단 또는 행복 자체의 일부로서 추구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원하는 유일한 목적인 행복은 공리성의 원칙을 입증합니다.
- 덕행에 대한 욕구는 공리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덕을 행복의 수단으로, 그리고 연관을 통해 잠재적으로 행복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 공리주의적 기준은 일반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한 돈, 권력, 명성에 대한 욕망을 지지하는 한편, 미덕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 혜택으로 인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효용에 대한 확증은 모든 욕망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경험적 관찰에 기초하며, 욕망과 의지의 구별에 도전하고, 습관적 의지는 종종 처음에 욕망에 뿌리를 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5장: 정의와 공리 사이의 연결에 대하여
- J. S. 밀은 정의라는 개념에 근거한 공리주의에 대한 오랜 반대가 본능과 유사한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의를 편의성과는 별개로 자연에 내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합니다.
- 밀은 정의감의 기원과 구속력을 구분하여 정의를 포함한 자연적 본능은 고등 이성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정의감과 인지된 도덕성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주관적 감정이 객관적 진리와 일치한다고 믿는 인류의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정의의 본질을 탐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특정한 특성 또는 일련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정의감이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의 조합에서 파생된 감정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밀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예외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법과 개인적 도덕이 종종 충돌하여 법이 정의의 궁극적 기준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어떤 행위가 정의롭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개념이 효용에 대한 고려와 구별되는 추상적인 도덕 규범이 아니라 자격, 개인의 권리, 사막, 공정성의 개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장:
모든 과학의 첫 번째 원칙에 대해 비슷한 혼란과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그 과학의 결론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 과학의 세부적인 교리는 일반적으로 그 과학의 첫 번째 원리라고 불리는 것에서 추론되거나 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수학보다 더 불안정하거나 결론이 불충분하게 도출된 과학은 없을 것이다; 대수학은 가장 저명한 교사들이 주장하듯이, 대수학은 영국법만큼이나 허구로 가득하고 신학만큼이나 신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소로 가르치는 것에서 그 어떤 확실성도 얻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과학의 첫 번째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진리들은 실은 과학이 잘 알고 있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형이상학적 분석의 마지막 결과이며, 과학과의 관계는 건물에 대한 기초가 아니라 나무에 대한 뿌리와 같아서, 결코 파헤쳐져 빛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그 직분을 똑같이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특수한 진리가 일반 이론보다 우선하지만, 도덕이나 법률과 같은 실용적인 예술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며, 행동의 규칙은 그 규칙이 복종하는 목적에 따라 그 성격과 색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It is true that similar confusion and uncertainty, and in some cases similar discordance, exist respecting the first principles of all the sciences, not excepting that which is deemed the most certain of them, mathematics; without much impairing, generally indeed without impairing at all, the trustworthiness of the conclusions of those sciences. An apparent anomaly, the explanation of which is, that the detailed doctrines of a science are not usually deduced from, nor depend for their evidence upon, what are called its first principles. Were it not so, there would be no science more precarious, or whose conclusions were more insufficiently made out, than algebra; which derives none of its certainty from what are commonly taught to learners as its elements, since these, as laid down by some of its most eminent teachers, are as full of fictions as English law, and of mysteries as theology. The truths which are ultimately accepted as the first principles of a science, are really the last results of metaphysical analysis, practised on the elementary notions with which the science is conversant; and their relation to the science is not that of foundations to an edifice, but of roots to a tree, which may perform their office equally well though they be never dug down to and exposed to light. But though in science the particular truths precede the general theory, the contrary might be expected to be the case with a practical art, such as morals or legislation. All action is for the sake of some end, and rules of action, it seems natural to suppose, must take their whole character and colour from the end to which they are subservient.
설명:
이 구절은 과학의 기본 원리(제1원리)가 출발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심층 분석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역설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학이 증거를 위해 제1원리에 의존한다면 대수학은 신뢰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리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나무(과학)의 온전함을 위한 근본적인 뿌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리와 같은 실용적인 학문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최종 목표가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지식의 반복적인 특성과 이론 학문과 실용 학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서 있게 하는 요인을 찾아내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뭇가지, 굵은 줄기, 눈에 보이는 부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과학의 기초적인 진리는 종종 분명하지 않고, 많은 탐구와 면밀한 조사 끝에 도달한 결론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2 + 2 = 4라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배우지만 왜 이것이 항상 참인지 그 복잡한 이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수학적 훈련을 거친 후에야 단순한 덧셈이 작동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집합 이론과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깊이는 일반인이 나무의 잎과 꽃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는 나무의 뿌리 시스템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하 연결과 영양분을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도덕이나 법률과 같은 실질적인 추구 영역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며, 우리는 정의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정원을 계획할 때 원하는 결과(미학, 그늘, 열매)를 알면 무엇을 어디에 심을지 정하고, 처음부터 목적을 가시화하고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이 규칙이나 법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문장: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여지는 신조, 공리 또는 최대 행복 원칙은 행동이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에 비례하여 옳고, 행복의 반대를 낳는 경향이 있으면 그르다고 주장합니다. 행복은 의도된 쾌락과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은 고통과 쾌락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이 이론이 설정한 도덕적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야 하며, 특히 고통과 쾌락의 개념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는 질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적인 설명은 이 도덕 이론의 근거가 되는 삶의 이론, 즉 쾌락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며, 모든 바람직한 것(공리주의자에게는 다른 어떤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은 그 자체에 내재하는 쾌락을 위해서나 쾌락의 증진 및 고통의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라는 이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The creed which accepts as the foundation of morals, Utility, o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holds that actions are right in proportion as they tend to promote happiness, wrong as they tend to produce the reverse of happiness. By happiness is intended pleasure, and the absence of pain; by unhappiness, pain, and the privation of pleasure. To give a clear view of the moral standard set up by the theory, much more requires to be said; in particular, what things it includes in the ideas of pain and pleasure; and to what extent this is left an open question. But these supplementary explanations do not affect the theory of life on which this theory of morality is grounded—namely, that pleasure, and freedom from pain, are the only things desirable as ends; and that all desirable things (which are as numerous in the utilitarian as in any other scheme) are desirable either for the pleasure inherent in themselves, or as means to the promotion of pleasure and the prevention of pain.
설명:
이 인용문은 행복(쾌락)을 증가시키거나 불행(고통)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최대 행복 원칙으로 알려진 공리주의 윤리 철학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원칙은 도덕적 추론의 복잡성을 측정 가능한 단일 기준, 즉 쾌락과 고통의 균형으로 단순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가 도덕적 결정을 평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도덕적 행동이나 고결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관점으로부터 의도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 지향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는 윤리를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관찰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어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유와 사례:
의사가 예방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사를 맞으면 잠깐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분명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 원칙은 이 행위가 질병 예방, 생명 구하기, 전반적인 공중 보건 등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평가합니다. 주삿바늘에 찔리는 것은 수영장에 뛰어들 때 수면이 깨질 때의 불편함과 비슷하지만, 초기 충격은 수영의 즐거운 경험으로 인해 상쇄됩니다. 백신의 작은 고통이 건강이라는 더 큰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공리주의적 도덕 기준에서는 이러한 초기 불편함을 더 큰 선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로 판단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당장의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개별적인 붓질보다는 결과의 전체 벽화를 보면서 도덕적 행동의 더 넓은 캔버스를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숲의 전반적인 생명력에 기여하는 전체 생태계의 다양성, 성장, 회복력을 기준으로 숲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장:
이러한 결핍의 악영향이 실제로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또는 궁극적 기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인류의 도덕적 신념이 어느 정도 무력화되거나 불확실해졌는지 묻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윤리 교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비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신념이 어떤 견고함이나 일관성을 유지해 온 것은 주로 인식되지 않은 기준의 암묵적인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인정된 제1원칙의 부재로 인해 윤리학이 사람들의 실제 정서를 봉헌하는 것만큼이나 지침이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정서는 호의든 혐오든 사물이 그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용의 원리, 또는 벤담이 나중에 가장 큰 행복의 원리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권위를 가장 경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조차 도덕 교리를 형성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행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도덕의 많은 세부 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지어 지배적인 고려 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학파도 없지만, 그것을 도덕의 근본 원리이자 도덕적 의무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파도 없습니다. To inquire how far the bad effects of this deficiency have been mitigated in practice, or to what extent the moral beliefs of mankind have been vitiated or made uncertain by the absence of any distinct recognition of an ultimate standard, would imply a complete survey and criticism of past and present ethical doctrine. It would, however, be easy to show that whatever steadiness or consistency these moral beliefs have attained, has been mainly due to the tacit influence of a standard not recognised. Although the nonexistence of an acknowledged first principle has made ethics not so much a guide as a consecration of men's actual sentiments, still, as men's sentiments, both of favour and of aversion, are greatly influenced by what they suppose to be the effects of things upon their happiness, the principle of utility, or as Bentham latterly called it,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has had a large share in forming the moral doctrines even of those who most scornfully reject its authority. Nor is there any school of thought which refuses to admit that the influence of actions on happiness is a most material and even predominant consideration in many of the details of morals, however unwilling to acknowledge it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morality, and the source of moral obligation.
설명:
이 구절은 윤리에 대한 명확한 궁극적 기준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리성의 원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가 사회의 도덕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윤리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원칙은 없지만, 가치관은 행복에 대한 욕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정서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의 행복과 도덕적 판단 사이에 내재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리주의의 본질은 개인이 공리주의에 의식적으로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공감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공리주의의 원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력과 비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도덕성을 구성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효용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행복을 극대화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전반적인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근본적인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주도합니다. 이는 공동 정원에 물을 주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기여는 정원의 활력과 즐거움을 모두에게 더해줍니다. 더 큰 의미에서 공익성의 원칙은 보이지 않지만 숲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인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숲을 번성하게 하는 뿌리 역할을 합니다.
문장:
공리주의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심지어 너무 뻔하고 지저분해서 솔직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면 그 오해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오해를 몇 가지 더 알아차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상당한 정신적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발적인 무지를 결함이라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교리에 대한 가장 천박한 오해는 높은 원칙과 철학에 대한 가장 큰 허세를 가진 사람들의 고의적인 글에서 계속 만나게 된다. 우리는 공리주의 교리를 신이 없는 교리라고 비난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듣습니다. 만약 그러한 단순한 가정에 대해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신의 도덕적 성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무엇보다도 그의 피조물의 행복을 원하고 이것이 그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공리주의는 신이 없는 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심오한 종교적 교리입니다. 공리주의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도덕의 최고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완전한 선과 지혜를 믿는 공리주의자라면, 하나님이 도덕의 주제에 대해 계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최고 수준의 공리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 계시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보다는 인류의 마음과 정신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고, 발견했을 때 그것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신으로 인류의 마음과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의도되었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해석하기 위해 신중하게 따르는 윤리 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It may not be superfluous to notice a few more of the common misapprehensions of utilitarian ethics, even those which are so obvious and gross that it might appear impossible for any person of candour and intelligence to fall into them: since persons, even of considerable mental endowments, often give themselves so little trouble to understand the bearings of any opinion against which they entertain a prejudice, and men are in general so little conscious of this voluntary ignorance as a defect, that the vulgarest misunderstandings of ethical doctrines are continually met with in the deliberate writings of persons of the greatest pretensions both to high principle and to philosophy. We not uncommonly hear the doctrine of utility inveighed against as a godless doctrine. If it be necessary to say anything at all against so mere an assumption, we may say that the question depends upon what idea we have formed of the moral character of the Deity. If it be a true belief that God desires, above all things, the happiness of his creatures, and that this was his purpose in their creation, utility is not only not a godless doctrine, but more profoundly religious than any other. If it be meant that utilitarianism does not recognise the revealed will of God as the supreme law of morals, I answer, that an utilitarian who believes in the perfect goodness and wisdom of God, necessarily believes that whatever God has thought fit to reveal on the subject of morals, must fulfil the requirements of utility in a supreme degree. But others besides utilitarians have been of opinion that the Christian revelation was intended, and is fitted, to inform the hearts and minds of mankind with a spirit which should enable them to find for themselves what is right, and incline them to do it when found, rather than to tell them, except in a very general way, what it is: and that we need a doctrine of ethics, carefully followed out, to interpret to us the will of God.
설명:
이 발췌문은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즉 '신이 없는' 윤리 교리라는 비판에 맞서 신이 존재하고 그분의 피조물의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는 신의 뜻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윤리적 지침은 엄격한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복 증진에 따라 해석해야 할 지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주장의 정교함은 공리주의가 신앙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도덕과 양립하거나 심지어 종교적 도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종교인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한다는 데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공리주의를 스위스 군용 칼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종교적 도덕 규범과 일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공리주의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공리주의 윤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예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도운 것은 특정한 법이나 명령을 준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세속적 맥락과 종교적 맥락 모두에서 연민과 행복 증진에 대한 열망에 따른 행동이 어떻게 높이 평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공리주의를 영성이 결여된 것으로 낙인찍을 수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공리주의가 실제로 많은 종교가 가르치는 본질, 즉 연민과 일반 복지의 증진을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주장은 다양한 음악 전통에서 조화로운 멜로디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화음과 화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공리주의는 종교적 가르침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더 큰 선을 추구한다는 보편적인 주제에 공명합니다.
문장:
최대 행복 원칙에 따르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것을 참조하고 그것을 위해 바람직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선을 고려하든 다른 사람의 선을 고려하든) 양과 질 모두에서 가능한 한 고통에서 면제되고 즐거움이 가능한 한 풍부한 존재입니다; 질에 대한 시험, 그리고 그것을 양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규칙은 경험의 기회에서 자의식과 자기 관찰의 습관을 추가해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선호도이며, 비교 수단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목적이 되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의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규칙과 교훈은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준수에 의해 설명한 것과 같은 존재가 가능한 한 모든 인류에게 보장될 수 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이 인정하는 한, 모든 지각 있는 피조물에게까지 해당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as above explained, the ultimate end, with reference to and for the sake of which all other things are desirable (whether we are considering our own good or that of other people), is an existence exempt as far as possible from pain, and as rich as possible in enjoyments, both in point of quantity and quality; the test of quality, and the rule for measuring it against quantity, being the preference felt by those who, in their opportunities of experience, to which must be added their habits of selfconsciousness and selfobservation, are best furnished with the means of comparison. This, being, according to the utilitarian opinion, the end of human action, is necessarily also the standard of morality; which may accordingly be defined, the rules and precepts for human conduct, by the observance of which an existence such as has been described might b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secured to all mankind; and not to them only, but, so far as the nature of things admits, to the whole sentient creation.
설명:
이 섹션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도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신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행복의 평가에는 쾌락의 양과 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더 넓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배려를 확장하여 윤리적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격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이나 인간 중심적 도덕에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중시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윤리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비유와 사례:
첫 번째 바이올리니스트부터 팀파니스트까지 모든 음악가가 앙상블의 하모니를 위해 기여하는 교향악단을 상상해 보세요. 공리주의의 맥락에서 볼 때, 각 중생의 행복은 우주의 전체적인 조화에 기여합니다. 지휘자가 가장 풍부한 음질을 위해 각 악기의 음량과 음색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공리주의적 도덕 체계는 모든 중생의 존재의 질을 균형 잡히고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동물 복지나 의료 분야의 의사 결정과 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원칙은 모든 개인의 쾌락과 고통에 대한 수용 능력을 양심적인 도덕적 미적분학으로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도덕적 오케스트라가 올바르게 지휘된다면 각 음표, 즉 각 존재의 행복과 고통이 동등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평가되고 배려되는 번영하는 우주의 장엄한 교향곡이 연주될 것입니다.
문장:
도덕적 감각의 본질에 대해 공리주의 철학이 채택한 견해가 옳다면,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 영향이 그 결과의 일부에 대해 취한 원리를 동일하게 장악할 때까지, 즉 교육의 향상에 의해 우리의 동료 피조물과의 일체감이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의식에 범죄의 공포가 보통 잘 자란 젊은이에게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본성의 일부로 뿌리내릴 때까지 이 어려움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If the view adopted by the utilitarian philosophy of the nature of the moral sense be correct, this difficulty will always present itself, until the influences which form moral character have taken the same hold of the principle which they have taken of some of the consequences—until, by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the feeling of unity with our fellow creatures shall be (what it cannot be doubted that Christ intended it to be) as deeply rooted in our character, and to our own consciousness as completely a part of our nature, as the horror of crime is in an ordinarily wellbroughtup young person.
설명:
이 발췌문은 도덕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을 탐구하며, 사람들 사이에 일체감을 심어주는 도덕적 성격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육과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급된 어려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리주의 원칙을 범죄에 대한 선천적 혐오와 동등한 도덕적 감각으로 내면화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잔학 행위에 대한 혐오감만큼이나 통합과 연민의 감정이 본능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를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유와 사례:
이를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라는 은유적 정원에서 각 개인은 식물이고, 도덕성은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입니다. 어린 식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 적절한 토양 구성이 필요한 것처럼, 개인은 타고난 연민과 타인과의 일체감을 키울 수 있는 도덕 교육이 필요합니다. 토양에 협력과 행복을 공유하는 원칙이 풍부하다면 식물은 집단적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반대로 토양에 이러한 영양분이 부족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식물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서로를 희생시켜 발육이 부진하거나 분리된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도덕적 비전은 범죄에 대한 본능적 혐오감처럼 조화와 상호 복지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을 갈망하며, 이를 통해 모든 개별 식물(사람)이 이웃과 함께 번성하는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문장:
의무에 대한 내적 제재는, 우리의 의무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마음속의 느낌, 즉 의무 위반에 수반되는 다소 격렬한 고통이며, 적절하게 길러진 도덕적 본성에서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 의무로부터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 느낌은 무관심할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형태나 부수적인 상황이 아닌 순수한 의무 개념과 연결될 때, 양심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복잡한 현상에서 이 단순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동정심, 사랑, 더 나아가 두려움, 모든 형태의 종교적 감정, 어린 시절과 모든 과거의 삶에 대한 회상, 자존감, 타인의 존경을 바라는 마음, 때때로 자기 비하까지 부수적인 연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The internal sanction of duty, whatever our standard of duty may be, is one and the same—a feeling in our own mind; a pain, more or less intense, attendant on violation of duty, which in properly cultivated moral natures rises, in the more serious cases, into shrinking from it as an impossibility. This feeling, when disinterested, and connecting itself with the pure idea of duty, and not with some particular form of it, or with any of the merely accessory circumstances, is the essence of Conscience; though in that complex phenomenon as it actually exists, the simple fact is in general all encrusted over with collateral associations, derived from sympathy, from love, and still more from fear; from all the forms of religious feeling; from the recollections of childhood and of all our past life; from selfesteem, desire of the esteem of others, and occasionally even selfabasement.
설명:
이 인용문은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적 반응으로서 양심의 보편적 경험을 말합니다. 의무에 대한 내적 제재, 즉 동기를 부여하는 힘은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불편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양심은 두려움, 사랑, 종교적 신념, 과거 경험, 자존감 또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과 인식의 실타래로 짜여진 복잡한 태피스트리로 묘사됩니다.
비유와 사례:
각 그림이 한 사람의 양심을 나타내는 미술관을 상상해 보세요. 각 그림의 캔버스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내재적 감각인 의무감입니다. 그러나 각 그림에 다가가면 사랑, 두려움, 영적 깨달음의 순간 등 작가(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된 다양한 물감 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색이 섞이고 합쳐져 독특한 양심의 표현을 형성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개인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도덕적 나침반을 반영하는 고요한 풍경을 보여주는 반면, 어떤 그림은 도덕적 결정에 수반될 수 있는 내적 갈등과 격렬한 감정을 구현하는 격동의 바다 풍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의무감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모든 개인의 양심은 무수한 삶의 경험과 감정적 영향에 의해 조각된 복잡하고 개인적인 걸작이며, 인간 윤리의 갤러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장:
앞서 고려한 바에 따르면, 현실에서 행복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목적,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행복의 일부로서 욕망되는 것은 그 자체로 욕망되는 것이지,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자체로 욕망되는 것이 아니다. 덕을 그 자체로 욕망하는 사람은 덕이 있다는 의식이 쾌락이기 때문에, 또는 덕이 없다는 의식이 고통이기 때문에, 또는 두 가지 이유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덕을 욕망하는데, 사실 쾌락과 고통은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항상 함께 존재하며, 같은 사람이 덕을 어느 정도 성취하면 쾌락을 느끼고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하면 고통을 느낀다. 만약 이 중 하나가 그에게 쾌락을 주지 않고 다른 하나가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미덕을 사랑하거나 욕망하지 않거나, 미덕이 자신이나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이익을 위해서만 미덕을 욕망할 것이다. It results from the preceding considerations, that there is in reality nothing desired except happiness. Whatever is desired otherwise than as a means to some end beyond itself, and ultimately to happiness, is desired as itself a part of happiness, and is not desired for itself until it has become so. Those who desire virtue for its own sake, desire it either because the consciousness of it is a pleasure, or because the consciousness of being without it is a pain, or for both reasons united; as in truth the pleasure and pain seldom exist separately, but almost always together, the same person feeling pleasure in the degree of virtue attained, and pain in not having attained more. If one of these gave him no pleasure, and the other no pain, he would not love or desire virtue, or would desire it only for the other benefits which it might produce to himself or to persons whom he cared for.
설명:
이 섹션에서는 행복이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욕구이며, 다른 모든 욕구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일부 또는 수단으로 추구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미덕도 예외는 아니며, 미덕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쾌락이나 미덕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미덕과 행복은 종종 서로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덕은 행복의 구성 요소이자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비유와 사례:
행복 추구를 갈증에, 미덕을 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단순한 물의 물리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물이 가져다주는 안도감 때문에 목이 마르듯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미덕이 주는 만족감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미덕을 찾습니다. 미덕은 도덕적 선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로,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이 우물을 마시면 개인적 만족의 단맛을 경험하게 되고, 이 우물 없이 오래 지낼수록 영적 갈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길어온 물(미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킴으로써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 교리인 공동체의 집단적 행복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을 긷는 행위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를 상쾌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일부가 되고, 덕과 행복은 물에 대한 욕구와 갈증 해소가 얽히고설키면서 서로 얽히고설키게 됩니다.
문장:
공리성의 원칙은 다른 도덕 체계에 속하는 모든 제재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제재는 외적 제재이거나 내적 제재이다. 외적 제재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동료 피조물이나 우주의 통치자로부터의 호의에 대한 희망과 불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동정이나 애정 또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함께 이기적인 결과와 무관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준수의 동기가 다른 어떤 동기만큼이나 완전하고 강력하게 공리주의적 도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동료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들은 일반적 지성의 양에 비례하여 그렇게 할 것이 확실하다; 일반적 행복 이외의 다른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있든 없든, 인간은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천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 증진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자신에 대한 것으로 원하고 칭찬한다. The principle of utility either has, or there is no reason why it might not have, all the sanctions which belong to any other system of morals. Those sanctions are either external or internal. Of the external sanctions it is not necessary to speak at any length. They are, the hope of favour and the fear of displeasure from our fellow creatures or from the Ruler of the Universe, along with whatever we may have of sympathy or affection for them or of love and awe of Him, inclining us to do His will independently of selfish consequences. There is evidently no reason why all these motives for observance should not attach themselves to the utilitarian morality, as completely and as powerfully as to any other. Indeed, those of them which refer to our fellow creatures are sure to do so,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general intelligence; for whether there be any other ground of moral obligation than the general happiness or not, men do desire happiness; and however imperfect may be their own practice, they desire and commend all conduct in others towards themselves, by which they think their happiness is promoted.
설명:
이 구절은 공리 원칙과 인간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외적 및 내적 도덕적 제재의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대중의 승인, 비난에 대한 두려움, 종교적 신념과 같은 외부적 제재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자는 공리 원칙은 이러한 동기와 일치합니다. 밀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하는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종교적 동기에 의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비유와 사례:
사회를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상상하고, 공리주의 원칙이 지휘자의 지휘봉 역할을 하며 조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하도록 안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악기 연주자(개인)는 관객의 박수(대중의 승인), 비평가의 평론에 대한 두려움(비평), 작곡가의 의도를 실현하려는 욕구(종교적, 도덕적 신념)와 같은 외부 제재에 영향을 받습니다. 각 음악가는 연주할 때 행복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공연의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성공에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 집단적인 조화를 위해 템포와 음량을 조절하며, 효용의 원칙은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을 모두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연주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율합니다. 박수가 한 가지 스타일의 음악만 장려할 수 있다는 규칙이 없듯이, 외부 제재가 공리주의와 같은 한 가지 도덕 체계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회의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적 성취를 목표로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장:
그러므로 모든 도덕의 궁극적인 제재는 (외적 동기를 제외하고) 우리 마음속의 주관적 감정이라고 할 때, 공리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그 특정 기준의 제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당황스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도덕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양심적 감정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제재는 그것이 호소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원칙보다 다른 도덕 원칙에 더 순종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도덕도 외부의 제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편, 인간 본성에는 감정이 존재하며, 그 감정의 실체와 그것이 정당하게 배양된 사람들에게 작용할 수 있는 큰 힘은 경험에 의해 증명됩니다. The ultimate sanction, therefore, of all morality (external motives apart) being a subjective feeling in our own minds, I see nothing embarrassing to those whose standard is utility, in the question, what is the sanction of that particular standard? We may answer, the same as of all other moral standards—the conscientious feelings of mankind. Undoubtedly this sanction has no binding efficacy on those who do not possess the feelings it appeals to; but neither will these persons be more obedient to any other moral principle than to the utilitarian one. On them, morality of any kind has no hold but through the external sanctions. Meanwhile, the feelings exist, a fact in human nature, the reality of which, and the great power with which they are capable of acting on those in whom they have been duly cultivated, are proved by experience.
설명:
이 부분에서 밀은 개인이 윤리 체계, 특히 공리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모든 도덕적 기준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양심, 즉 내적 의무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대 다수를 위해 최대 선을 추구한다는 공리주의 원칙에 자연스럽게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외적 동기가 도덕적 행동의 유일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과 양심을 길러온 사람들에게 공리주의 윤리는 공감과 사회적 협력에 대한 내재된 인간적 성향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도덕 체계 못지않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비유와 사례:
도덕의 내부 제재를 나타내는 톱니바퀴가 있는 시계의 내부 작동을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행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면의 의무와 양심의 감정이 일치해야 하듯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각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효용성의 원칙은 이러한 도덕적 메커니즘의 톱니바퀴 중 하나로, 공감, 연민, 정의감 등 인간 본성의 다른 요소와 맞물려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정 톱니바퀴가 없거나 빠져서 내부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법이나 사회적 기대와 같은 외부 프레임(외부 제재)에만 의존하여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 윤리를 포함한 모든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잘 정비된 시계의 경우, 도덕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하며, 내부 톱니바퀴의 동기화된 춤에 따라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에 의해 규제되는 행동을 추진합니다.
문장:
현재의 목적상 의무감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선천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어떤 대상에 자연적으로 부착되는지는 열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을 지지하는 철학적 지지자들은 직관적 인식이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의 원칙에 대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타고난 것이 있다면, 나는 타고난 감정이 타인의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감정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의무적인 도덕의 원칙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관적 윤리는 공리주의와 일치할 것이고,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직관적 도덕론자들은 다른 직관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미 이것을 하나의 의무라고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의 많은 부분이 동료 피조물의 이익에 따른 고려에 달려 있다고 만장일치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resent purpose, to decide whether the feeling of duty is innate or implanted. Assuming it to be innate, it is an open question to what objects it naturally attaches itself; for the philosophic supporters of that theory are now agreed that the intuitive perception is of principles of morality, and not of the details. If there be anything innate in the matter, I see no reason why the feeling which is innate should not be that of regard to the pleasures and pains of others. If there is any principle of morals which is intuitively obligatory, I should say it must be that. If so, the intuitive ethics would coincide with the utilitarian, and there would be no further quarrel between them. Even as it is, the intuitive moralists, though they believe that there are other intuitive moral obligations, do already believe this to be one; for they unanimously hold that a large portion of morality turns upon the consideration due to the interests of our fellow creatures.
설명:
밀은 의무감의 기원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공리주의 원칙과의 일치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만약 선천적인 도덕 감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리주의의 근본적인 측면인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감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리주의 윤리와 직관적 윤리가 모두 도덕적 의사결정에서 타인의 행복과 고통을 고려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통합의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비유와 사례:
우리의 도덕적 충동이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환경의 보살핌으로 자라는 식물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나무의 힘의 기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힘이 씨앗의 유전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든, 자라는 토양의 영양 상태에 의해 결정되든, 그 결과는 튼튼한 줄기와 가지, 즉 힘의 분명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성은 타고나든 길러지든 공리주의적 사고의 본질인 타인의 쾌락과 고통에 대한 배려를 지니고 있다면 나무처럼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타고난 도덕성은 나무의 자연적인 힘과 마찬가지로 잎과 가지를 태양을 향해 향하게 하여 전체 생태계의 안녕을 추구합니다. 이 비유에서 햇빛은 직관적 도덕주의자와 공리주의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타인의 행복과 복지를 상징하며, 그 기원에 관계없이 도덕적 본성이 윤리적 사고의 광대한 숲 안에서 번성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장:
그러나 전적으로 인위적인 창조물인 도덕적 연상은 지적 문화가 발전할수록 분석의 용해력에 조금씩 양보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의무감이 효용과 연관될 때 똑같이 자의적으로 보인다면, 우리 본성의 주도적인 부서가 없다면, 그 연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부류의 정서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친근하게 느끼고, (우리가 풍부한 관심 동기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기울일 수 있다면; 요컨대 공리주의적 도덕성에 대한 정서의 자연적 근거가 없다면, 교육에 의해 심어진 후에도 이 연관성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But moral associations which are wholly of artificial creation, when intellectual culture goes on, yield by degrees to the dissolving force of analysis: and if the feeling of duty, when associated with utility, would appear equally arbitrary; if there were no leading department of our nature, no powerful class of sentiments, with which that association would harmonize, which would make us feel it congenial, and incline us not only to foster it in others (for which we have abundant interested motives), but also to cherish it in ourselves; if there were not, in short, a natural basis of sentiment for utilitarian morality, it might well happen that this association also, even after it had been implanted by education, might be analysed away.
설명:
밀의 이 인용문은 우리의 더 깊은 본성이나 감정에 공명하지 않는 도덕적 연상의 일시적인 성격을 반영합니다. 그는 공리주의와 관련된 도덕적 의무는 우리의 고유한 정서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적 사고에 의해 해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공리주의적 가치가 지속되고 개인이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검증하고 지지하는 근본적인 정서 또는 직관적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비유와 사례:
도덕적 원칙을 윤리의 도시에 있는 건축 구조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구조물은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시간과 조사의 풍화에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자연스럽고 깊은 정서와 윤리의식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조물은 약한 재료와 제대로 된 기초 없이 빠르게 세워지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강요된 도덕적 연상을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적 비판과 개인적인 성찰은 각 건축물의 무결성을 시험하는 자연스러운 요소처럼 작용합니다. 우리 내면의 효용성에 대한 정서에 부합하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오래도록 유지되고 심지어 소중히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은 분석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따라서 도시의 경관은 가장 진정성 있고 깊은 지지를 받는 건축물, 즉 자연스러운 공감적 효용을 지닌 건축물만이 윤리적 스카이라인의 중심부로 남으면서 진화합니다.
문장:
불행히도 그것은 또한 외부의 제재와 초기 인상의 힘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거의 모든 방향으로 길들여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의해 양심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거나 장난스러운 것은 거의 없다. 비록 그것이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두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단에 의해 효용의 원칙에 동일한 힘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경험에 직면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Unhappily it is also susceptible, by a sufficient use of the external sanctions and of the force of early impressions, of being cultivated in almost any direction: so that there is hardly anything so absurd or so mischievous that it may not, by means of these influences, be made to act on the human mind with all the authority of conscience. To doubt that the same potency might be given by the same means to the principle of utility, even if it had no foundation in human nature, would be flying in the face of all experience.
설명:
밀은 이 구절에서 인간 도덕성의 유연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도덕성이 외부 요인과 조기 교육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개인이 양심의 신념을 가지고 결함이 있거나 해로운 원칙을 전심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최고의 행복을 옹호하는 공리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인간 본성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강화와 양육을 통해 인간의 정신에 굳어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비유와 사례:
인간의 도덕성 상태를 점토 덩어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점토 덩어리는 가단성이 있고 손의 움직임에 따라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토를 조각하는 도구는 외부의 제재, 즉 법, 규범, 문화적 압력이 그 형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인상이 각인되고 사회적 기대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통해 다양한 모양, 즉 연민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편견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는 찰흙 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공이 충분한 기술과 반복을 통해 흙을 어떤 형태로든 빚어낼 수 있듯이, 효용의 원칙도 인간의 양심에 각인되어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효용의 원칙이 본래 인간 본성의 일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을 지피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는 잘 빚어진 항아리처럼 꾸준한 사회적 배양을 통해 도덕 의식의 고정적이고 권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
이제 인간 사이의 사회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의 이익이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토대에서는 명백히 불가능하다. 평등 간의 사회는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모든 상태에서 절대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군가와 이러한 조건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시대에는 다른 조건으로 사는 것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Now, society between human beings, except in the relation of master and slave, is manifestly impossible on any other footing than that the interests of all are to be consulted. Society between equals can only exist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interests of all are to be regarded equally. And since in all states of civilization, every person, except an absolute monarch, has equals, every one is obliged to live on these terms with somebody; and in every age some advance is made towards a state in which it will be impossible to live permanently on other terms with anybody.
설명:
이 섹션에서는 기능적 사회를 위한 동등한 이해관계 고려의 본질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밀은 주인과 노예의 역학 관계를 벗어난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평등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이상은 더욱 확고해지며, 이러한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사회를 거대한 톱니바퀴의 네트워크라고 상상하고 각 톱니바퀴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각 톱니바퀴가 다른 톱니바퀴와 조화롭게 돌아가야 하며, 이는 사회적 배려를 나타내는 각 톱니바퀴에 가해지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한 기어가 다른 기어를 희생시키면서 회전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메커니즘이 멈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사회적 기계의 기술이 향상되어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어떤 장치(개인)가 다른 장치의 움직임과 필요를 무시하고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리주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는 상호 존중과 공유된 이해관계가 전체의 발전과 조화를 이끄는 기름칠이 잘 된 첨단 기계를 반영하며, 이는 공리주의적 가치와 일치하는 사회 윤리가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문장: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의 또는 불의의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즉 불의하다고 규정된 모든 행위 양식에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정의는 다른 많은 도덕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에 의해 가장 잘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양식과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 비난이라는 특별한 별칭을 붙이지 않고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정의롭거나 불의하다고 규정하는 데 익숙한 모든 것에서 어떤 공통된 속성이나 속성들의 집합이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특정 속성이나 속성들의 조합이 우리의 정서적 구성의 일반 법칙에 의해 그 특이한 성격과 강도의 정서를 그 주위에 모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정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연의 특별한 규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주요 문제도 해결한 셈이고, 후자라면 다른 조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To throw light upon this question,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ascertain what i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 of justice, or of injustice: what is the quality, or whether there is any quality, attributed in common to all modes of conduct designated as unjust (for justice, like many other moral attributes, is best defined by its opposite), and distinguishing them from such modes of conduct as are disapproved, but without having that particular epithet of disapprobation applied to them. If, in everything which men are accustomed to characterize as just or unjust, some one common attribute or collection of attributes is always present, we may judge whether this particular attribute or combination of attributes would be capable of gathering round it a sentiment of that peculiar character and intensity by virtue of the general laws of our emotional constitution, or whether the sentiment is inexplicable, and requires to be regarded as a special provision of Nature. If we find the former to be the case, we shall, in resolving this question, have resolved also the main problem: if the latter, we shall have to seek for some other mode of investigating it.
설명:
이 구절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이해를 정의로 간주되는 행위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찾음으로써 탐구합니다. 이 글은 정의의 개념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 때문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식별 가능한 자질들의 복합체로서 질문합니다. 그러한 속성을 찾을 수 있다면 정의감은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의는 뚜렷한 설명이 필요한 독특한 구성물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유와 사례:
정의를 특정 행동에 뒤따르는 향기, 즉 보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향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특정한 정의의 향기에는 윤리적 '성분'의 조합이 혼합되어 뚜렷한 도덕적 향수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선과 같은 친절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서 이타주의와 연민이라는 공통된 향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정의로운' 향기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향이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정의의 향은 일상적인 경험의 흔한 허브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독특하고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희귀한 도덕적 난초에서 나오는 이국적인 향일 수 있습니다.
문장:
애초에 개인의 자유, 재산, 또는 법에 의해 그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을 박탈하는 것은 대부분 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정당과 부당이라는 용어가 완벽하게 명확한 의미, 즉 어떤 사람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고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로 적용되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나타나는 다른 형태에서 비롯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박탈을 당한 사람은 (문구 그대로) 자신이 박탈당한 권리를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둘째, 그가 박탈당한 법적 권리는 그에게 속하지 말았어야 할 권리일 수 있습니다. 즉, 그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은 나쁜 법일 수 있습니다. In the first place, it is mostly considered unjust to deprive any one of his personal liberty, his property, or any other thing which belongs to him by law. Here, therefore, is one instance of the application of the terms just and unjust in a perfectly definite sense, namely, that it is just to respect, unjust to violate, the legal rights of any one. But this judgment admits of several exceptions, arising from the other forms in which the notions of justice and injustice present themselves. For example, the person who suffers the deprivation may (as the phrase is) have forfeited the rights which he is so deprived of: a case to which we shall return presently. But also, Secondly; the legal rights of which he is deprived, may be rights which ought not to have belonged to him; in other words, the law which confers on him these rights, may be a bad law.
설명:
이 섹션에서는 대부분의 사회 체계가 신성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관한 정의의 기본 개념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의롭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당하다는 정의의 직접적인 적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권리가 박탈되거나 법 자체가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정의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예외와 상황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이상 뒤에 숨어 있는 복잡성을 암시합니다.
비유와 사례:
이러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게임의 은유를 사용하겠습니다. 부루마블과 같은 보드 게임에는 모든 플레이어가 동의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게임 내에서 각 플레이어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합의된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의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예: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행위)는 게임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산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부루마블의 규칙이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규칙이 이를 허용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의 법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불공평함이 존재합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부정행위를 하여 권리를 '박탈'당하면 게임 내 특정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게임의 규칙처럼 사회의 정의도 법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장:
이 경우, 우리의 다른 도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에 대한 질문과 구속력에 대한 질문 사이에는 반드시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 자연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모든 촉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감도 특이한 본능일 수 있으며, 다른 본능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이성에 의해 통제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이끄는 지적 본능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동물적 본능이 있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그 영역에서 더 무오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때때로 그것에 의해 제안되고 잘못된 행동이 이것들에 의해 제안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난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과 그것을 행동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의견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감정이 어떤 객관적인 현실의 계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the case of this, as of our other moral sentiments, there is no necessary connexion between the question of its origin, and that of its binding force. That a feeling is bestowed on us by Nature, does not necessarily legitimate all its promptings. The feeling of justice might be a peculiar instinct, and might yet require, like our other instincts, to be controlled and enlightened by a higher reason. If we have intellectual instincts, leading us to judge in a particular way, as well as animal instincts that prompt us to act in a particular way, there is no necessity that the former should be more infallible in their sphere than the latter in theirs: it may as well happen that wrong judgments are occasionally suggested by those, as wrong actions by these. But though it is one thing to believe that we have natural feelings of justice, and another to acknowledge them as an ultimate criterion of conduct, these two opinions are very closely connected in point of fact. Mankind are always predisposed to believe that any subjective feeling, not otherwise accounted for, is a revelation of some objective reality.
설명:
이 구절은 타고난 정의감과 그 정의감의 적절한 적용을 결정하는 추론 사이의 차이를 고려합니다. 이 구절은 정의감은 본능적이지만 그 지침이 절대적이거나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물적 본능이 이성적 사고에 의해 조절되어야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의감도 이성을 통해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강한 주관적 정의감을 객관적 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경향을 반영하며, 도덕적 감정의 타당성과 함의를 판단할 때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유와 사례:
인간의 정의감을 내면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침반은 진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객관적인 도덕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특정 도덕적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이 타고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이 주변 자석의 영향을 받는 실제 나침반처럼 간섭을 받기 쉽고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본능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파이 조각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롭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파이를 굽기 위해 노력했거나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배고픈 경우처럼, 서로 다른 기여도나 필요에 따라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이성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예는 우리의 타고난 정의감은 강력하지만,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이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를 효과적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장:
요약하자면, 정의의 개념은 행동의 규칙과 그 규칙을 승인하는 정서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정서)는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어떤 특정한 사람, 즉 그 침해로 인해 (사건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감정은 자신 또는 자신이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상처나 손상을 격퇴하거나 보복하려는 동물적 욕망으로, 인간의 확대된 동정심과 지적인 자기 이익에 대한 인간의 개념에 의해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요소에서 감정은 도덕성을, 전자의 요소에서 독특한 인상과 자기 주장의 에너지를 이끌어냅니다. To recapitulate: the idea of justice supposes two things; a rule of conduct, and a sentiment which sanctions the rule. The first must be supposed common to all mankind, and intended for their good. The other (the sentiment) is a desire that punishment may be suffered by those who infringe the rule. There is involved, in addition, the conception of some definite person who suffers by the infringement; whose rights (to use the expression appropriated to the case) are violated by it. And the sentiment of justice appears to me to be, the animal desire to repel or retaliate a hurt or damage to oneself, or to those with whom one sympathizes, widened so as to include all persons, by the human capacity of enlarged sympathy, and the human conception of intelligent selfinterest. From the latter elements, the feeling derives its morality; from the former, its peculiar impressiveness, and energy of selfassertion.
설명:
이 구절은 정의 개념의 두 가지 핵심 측면, 즉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 규칙과 범법자 처벌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려는 정서적 동기를 요약합니다. 정의의 감정은 자신과 자신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공감 능력과 합리적 이기심을 통해 도덕적 프레임워크로 확장된다고 가정합니다.
비유와 사례:
정의의 이러한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정의의 원칙을 깊이 뿌리내리고 보편적이며 전체에 안정과 지탱을 제공하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로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잘못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정서는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며, 나무의 온전함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에 흔들리고 반응하면서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뻗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개인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즉 나무의 일부를 다치게 하는 경우 나무의 수액처럼 피해를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회복과 방어를 목표로 했던 이 본능은 나무의 가지가 더 강하고 포용력 있게 자라나 잎사귀 아래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다 포괄적인 보호 메커니즘으로 진화합니다. 나무의 건강과 성장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우리의 확장된 공감과 이성적 고려에서 발전하는 정의의 도덕적 차원을 상징합니다.
문장:
앞의 분석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정의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면, 정의가 효용과 완전히 독립적이고 그 자체로 기준이 되어 마음이 스스로에 대한 단순한 성찰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내적 신탁이 왜 그렇게 모호한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빛에 따라 정당하거나 부당하게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리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불확실한 기준이며, 그 자체로 증거를 지니고 있고 의견의 변동과 무관한 불변의, 불변의, 실수할 수 없는 정의의 명령 외에는 안전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이로부터 정의에 관한 질문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규칙으로 삼는다면 주어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수학적 증명만큼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사회에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와 개인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의 규칙, 원칙, 격언이 아니라 여러 가지이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할 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외적인 기준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 인도된다고 말합니다. “If the preceding analysis, or something resembling it, be not the correct account of the notion of justice; if justice be totally independent of utility, and be a standard per se, which the mind can recognize by simple introspection of itself; it is hard to understand why that internal oracle is so ambiguous, and why so many things appear either just or unjust, according to the light in which they are regarded. We are continually informed that Utility is an uncertain standard, which every different person interprets differently, and that there is no safety but in the immutable, ineffaceable, and unmistakeable dictates of Justice, which carry their evidence in themselves, and are independent of the fluctuations of opinion. One would suppose from this that on questions of justice there could be no controversy; that if we take that for our rule, its application to any given case could leave us in as little doubt as a mathematical demonstration. So far is this from being the fact, that there is as much difference of opinion, and as fierce discussion, about what is just, as about what is useful to society. Not only have different nations and individuals different notions of justice, but, in the mind of one and the same individual, justice is not some one rule, principle, or maxim, but many, which do not always coincide in their dictates, and in choosing between which, he is guided either by some extraneous standard, or by his own personal predilections."
설명:
이 발췌문은 정의를 효용과 구별되는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이 구절은 정의에 내재된 모호성과 가변성을 강조하며, 이는 정의가 명확한 내부 신탁이라는 개념과 모순됩니다. 이 구절은 정의가 단순하고 자명하다면 그 적용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지만, 현실은 무엇이 사회에 유용하거나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정의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정의를 만화경이라고 생각하면, 매번 새로운 패턴의 색유리 조각이 만들어지는 만화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을 상징합니다. 만화경은 정의의 본질적인 매력과 마찬가지로 내재적인 대칭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패턴은 회전할 때마다 변할 수 있으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의로 간주되는 것이 개인의 해석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반영합니다. 정의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투명한 창문처럼 명확하고 해독 가능한 개념이라면 모든 사람의 견해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화경처럼 옳음과 정의의 개념을 관찰할 때 각자의 고유한 관점과 개인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눈앞에 다른 패턴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내에서 정의에 대한 이해가 계속 논의되고 진화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