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헌재 결정(24. 6. 27.) 빠르게 살펴보기-친족상도례 등
가족 간 절도, 무조건 용서? 헌재 "형 면제 조항, 위헌 소지…2025년까지 개정하라"
피해자 권리 침해, 획일적 적용 문제…입법 개선 촉구
"상속 후 10년 지났어도…인지된 자녀, 재산 받을 길 열렸다" 헌재,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한 '위헌'
뒤늦게 밝혀진 상속권,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재산권·재판청구권 보장
선거판 '진실 공방' 새 국면…헌재 "후보자 진실 비방 처벌은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
허위사실 공표는 합헌 유지…유권자 알 권리 vs 후보자 명예, 균형점 찾아야
'사무장 병원' 비용 지급 보류는 OK, 근데 취소 절차 없으면 '위헌 소지'…헌재, 의료급여법 '헌법불합치'
재산권 침해 가능성 지적…2025년 6월까지 법 개정 요구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유지…헌재 "효율성 위한 불가피한 선택, 소수 노조 권리 침해도 최소화"
4인 재판관 "소수 노조 참여권 부족, 단체교섭권 침해" 반대의견
교사·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헌재 "정치적 중립성 중요, 과도한 제한 아냐"
2인 재판관 "획일적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반대의견 여전
○ (사건 요지): 이 사건은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결과만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결정입니다.
△ (사건 배경):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사무장 병원)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해당 병원이 청구한 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막고 의료급여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핵심 쟁점):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지급보류 이후의 절차입니다. 해당 조항이 무죄 판결 등으로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나, 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헌법불합치, 전원 일치): 심판대상조항은 지급보류 해제 절차 및 이자 지급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지급보류 제도 자체의 위헌성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해당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하며, 그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요지): 대지사용권 없이 건물 전유부분만 소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대지 소유자 등 철거청구권자가 해당 구분소유권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조항의 합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집합건물에서 토지 소유권(대지사용권) 없이 건물 부분만 소유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므로, 법은 철거 대신 건물 부분을 시가로 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러한 매도청구권이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구분소유자에게 먼저 대지권을 사거나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되사라고 요구할 권리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합헌, 전원 일치): 매도청구권은 건물 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의 지위가 다소 불안정해지더라도, 이는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상황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지권 매수나 구분소유권 매수 우선권을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것은 대지 권리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 중 일부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평가인증 취소라는 중요한 사항의 세부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부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평가인증 취소 사유를 부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합헌, 전원 일치):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사유는 시대 변화나 정책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고, 모든 사유를 법률에 담기 어렵습니다. 이미 주요 취소 사유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평가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즉시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의 목적, 보육 이념, 법률에 열거된 주요 취소 사유 등을 통해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공익사업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보상 청구 기간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기간조항)의 위헌 여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공고 관련 조항(공고조항)도 다퉜으나 이는 각하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토지나 물건 등에도 간접적인 손실(예: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은 이 청구 기간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완료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손실 발생을 인지하고 보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 사업지구 밖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정의견 - 8인, 합헌, 정형식 재판관): 소유자 등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료 후 1년 내에는 손실 발생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지구 밖 손실 발생 여부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상 청구 기간을 너무 길게 두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사업 수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므로, 기간조항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수의견 - 1인,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공익사업지구 밖 토지 소유자는 사업 진행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손실이 1년 이상 지난 후에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의 짧은 기간만 인정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외국 입법례를 봐도 이처럼 짧은 기간을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간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 전념 의무 등을 이유로 공무 외적인 목적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집단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라는 문구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정의견 - 8인, 합헌,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0년 결정(2018헌마550)에서 이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 표현은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선례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소수의견 - 1인, 반대의견, 김기영 재판관): 기존 결정(2018헌마550)의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의미가 여전히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근무 시간 내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종교집회를 포함한 각종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구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시설에서의 대면 예배 등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불명확하고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당 조항이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종교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지(과잉금지원칙 위반)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합헌, 전원 일치): 해당 조항은 집회 제한 조치의 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와 목적(감염병 예방)을 명시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종류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회 제한 조치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특정하여 발령되므로 행위자도 금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예배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가능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사립학교(유치원 포함) 경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에 관한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공유(共有) 관계일 경우,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처분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청구인은 가족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으로 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이 공유재산 전체를 처분 금지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며, 만약 법 해석이 맞다면 해당 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법정의견은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공유 부동산 전체를 처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 조항의 입법 미비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법정의견 - 8인, 각하, 정형식 재판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 즉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소수의견 - 1인, 반대의견, 김형두 재판관): 청구인의 주장은 법 조항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위헌성 지적이므로 적법한 청구입니다.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는 공유 부동산에 대해 설립자가 아닌 공유자의 지분 처분을 막지 않으면, 해당 공유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학교 재산이 처분될 위험에 놓입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영속성을 해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므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공유 관계 및 유치원 용도 사용 사실은 공부상 명확하므로, 다른 공유자 지분 처분을 금지해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지분을 처분 금지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투표 권유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전면적 금지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투표 권유 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관련 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정의견 - 7인, 합헌,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년 결정(2018헌마222)에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고 시 당연퇴직은 별도의 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해당 처벌 조항 자체는 법정형 하한이 없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 볼 수 없습니다. 투표권유운동 역시 선거운동의 일종이므로 같은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소수의견 - 2인, 반대의견,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기존 2019년 결정(2018헌마222)의 반대의견과 같이,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이처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고 선거운동 자유의 본질을 침해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선거운동만 금지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
○ (사건 요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이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제강간 등 연령 상향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형법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 외에,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도 상대방이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19세 이상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다른 성범죄와의 형벌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당 조항이 19세 이상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는지, 그리고 13세 미만 의제강간이나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합헌, 전원 일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면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의 불법성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관의 양형 재량으로 구체적 사안의 책임에 맞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대상 범죄나 궁박 상태 이용 간음죄 등과 법정형이 유사한 것은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업무, 고용 관계 외에 '기타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구 형법 및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결정입니다.
△ (사건 배경): 해당 조항들은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기타 관계', '그 밖의 관계'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타 관계", "그 밖의 관계"라는 문구가 처벌되는 행위의 구성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정의견 - 합헌, 전원 일치): 법원은 해당 '관계'를 '업무나 고용 외의 것으로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사회생활상의 의존성 내지 종속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으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①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처벌하는 조항과 ②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함으로써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청구인은 특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비방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①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② 사실 적시 비방 처벌 조항 각각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정의견 - 6인, ①합헌, ②위헌, 문형배 재판관):
① (허위사실 공표 금지): "허위 사실 공표"의 의미는 명확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허위 정보 유포를 막는 것은 정당하므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됩니다.
② (사실 적시 비방 금지): "비방"의 의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 최소성 위반)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진실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필연적으로 '비방'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사실은 이미 다른 조항으로 처벌 가능하며,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는 반박과 토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비방'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면 고소·고발 남발 및 유권자 알 권리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지만, 입증 책임과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표현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법익 균형성 위반) 선거의 공정성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진실한 사실에 대한 비방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적 인물로서 어느 정도의 비판은 감수해야 합니다.
→ (소수의견 - 3인, ②합헌, 정형식 재판관): 법정의견과 달리, 사실 적시 비방 처벌 조항도 합헌입니다. 헌재는 2013년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거에서 네거티브 비방 문제는 여전하며 국민들도 이를 문제로 인식합니다. 이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면, 사실 적시 비방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부추겨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존 합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요지): 공무원이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는 퇴직수당 등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 및 급여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유족 없는 공무원 사망 시,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의 퇴직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유족 없는 공무원 사망 시 상속인인 형제자매를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8인, 합헌,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014년(2012헌마555) 이미 같은 취지의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했던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우선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제도의 목적, 배경, 재원 조성이 다르고,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도 크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법상 상속권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 (소수의견 - 1인,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동일한 '근로보상적' 급여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의 형제자매는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형제자매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해도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유족이 없다는 것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더 밀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들의 생활 보장 필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사건 요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예: 비동거 형제자매)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등)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특례(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제1항)은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제2항)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친고죄)합니다. 청구인은 제2항의 친고죄 규정이 가해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것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합헌, 전원 일치): 친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가급적 가족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이나 손해 전보가 비교적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고소 능력 없는 피해자를 위한 보완 규정이 있고, 법원의 해석상 친족 내 약자 보호가 소홀해질 염려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 조건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과반수 노조 등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하고 이 교섭대표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관련 노동조합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구인들(소수 노조 등)은 이 제도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①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과반수 노조에게 우선권을 주는 조항(제1, 2조항)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② 교섭대표노조 외의 노조가 주도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3조항)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5인, 합헌, 정정미 재판관):
① (교섭권 관련 제1, 2조항): 교섭창구 단일화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 및 근로조건 통일이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개별교섭,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 보완 제도를 통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되는 방식도 합리적입니다. 제도의 공익이 크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제한은 잠정적이며 보완 장치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② (쟁의권 관련 제3조항):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절차 일원화라는 제도 목적에 부합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정할 때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하여 소수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요건을 갖추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소수의견 - 4인, 제1조항 위헌, 이미선 재판관): 법정의견과 달리,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한 제1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현행 공정대표의무나 개별교섭, 교섭단위 분리 제도만으로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에 부족합니다. 특히,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소수 노조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수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요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刑)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이 조항은 '가족 내부의 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가족 내 약자(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경제적 착취나 심각한 재산범죄까지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핵심 쟁점):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종류, 피해 규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약하고, 특히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정의견 - 헌법불합치, 전원 일치): 가족 구성원 사이의 경미한 재산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친족관계가 있기만 하면 실제 유대관계,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무조건 형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고, 특히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큽니다. 법관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게 하고 획일적으로 형 면제를 선고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위헌성은 형 면제 특례 자체가 아니라 '일률적' 면제에 있으므로, 입법자가 개선할 때까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요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認知) 판결 등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피인지자 등)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해, 일반 상속회복청구권과 동일하게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 (사건 배경): 혼외자 등이 부(父)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인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인 지위를 얻더라도, 상속 개시(부 사망) 후 10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 인지된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10년 제척기간 규정이 피인지자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정의견 - 7인, 위헌, 김기영 재판관):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뒤늦게 상속인이 된 피인지자의 상속권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침해행위(상속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10년 후에 인지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입법 취지에 반하고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기존 상속인의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여분 공제나 인지청구 소 제기 기간 제한(사망 안 날로부터 2년), 가액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침해 안 날로부터 3년) 등 다른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피인지자의 권리 구제를 외면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수의견 - 2인, 합헌, 이영진 재판관): 상속 관련 제척기간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입니다. 상속 개시 10년 후에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때 기존 상속인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10년 후에도 가액 지급 청구가 가능하게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기존 상속인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