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농담들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변호사 유머는 나무위키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옛날 버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GPT를 이용해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어 보았다. 이러한 농담들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호사의 몇가지 특성 혹은 편견들이 있는데, 돈에 집착한다든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쉬운 말을 일부러 어렵게 한다든지 하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이런 농담들에서 배울 점을 찾고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변호사와 거머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거머리는 사람이 죽으면 피를 더 이상 빨지 않아요.
사진 찍을 때 변호사를 웃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수임료!"(fee)라고 말하세요.
변호사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을거예요.
마술 램프를 발견한 변호사가 요정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게 되었어요. 단, 마법의 조건으로 그가 소원을 빌 때마다 전 세계의 나머지 변호사는 그 소원의 두 배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페라리와 백만 달러를 소원해 다른 변호사들도 더 받게 되었어요. 그 변호사는 마지막 소원으로 신장을 하나 기증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모든 변호사들은 신장을 두 개씩 기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싫어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은 파티에서 누가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스스로 말할거에요. (사건 수임을 위해 명함을 돌리는 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은행은 은행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고,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사건만 맡아주는 사람이다. (실제로는 변호사로 인해 승패가 갈리는 사건들도 적지 않을텐데, 정확히 어느정도 비율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나쁜 변호사는 사건을 몇 년 동안 끌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좋은 변호사는 사건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신속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변호사와 중고차 세일즈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고차 세일즈맨은 거짓말을 할 때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뜻인데 정말 그럴까?)
소송에서 한 사업가를 변호하던 한 젊은 변호사는 소송에서 패소할까 봐 두려워 선배 파트너에게 판사에게 시가 한 상자를 보내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니어 파트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판사는 공정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결국 판사는 이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가를 보내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선배 파트너가 물었습니다. "아, 사실은 보냈어요." 젊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함을 함께 동봉했을 뿐입니다." (이건 순전한 농담인 것 같다. 현실에서 판사가 잔기술에 영향받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
변호사들은 '엿 먹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를 믿으세요"
과학자들이 실험용 쥐보다 변호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쥐들은 때로는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변호사 농담이 몇 개나 있을까요? 세 개입니다. 나머지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위와 같은 농담들에서 발견되는 변호사의 이미지는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 변호사를 위한 간략한 변론과 내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나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업계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
변호사는 정직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정직이 최우선의 유일한 가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거짓말은 윤리적으로 절대적인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명시적이지 않은 기망이 불가피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미지는,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많이 받기 위해 행동한다는 이유로 생겨난 것 같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고, 전문가는 직업 윤리 없이는 그 존재 의의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가령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호의무와 생명존중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를 윤리적인 딜레마로 구성해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거짓말쟁이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선의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례 때문일 것이다. 의뢰인과 전문가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가 수임료를 염두에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작은 사건을 크게 부풀리는 식의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다. 몇년 전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가 100억 수임료를 받아서 사기죄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는 의뢰인에게도, 소송 상대방에도, 사법 시스템 차원에도 피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위다. 사실 이러한 '바가지'는 법률 외에도 과잉진료라든지, 자동차 수리, 핸드폰 구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특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법으로 변호사라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변호사가 그러한 특권과 지위, 소득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변호사는 탐욕스럽다?: 반대로 되묻고 싶다. 변호사만 탐욕스러운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 거의 모든 직업에 대해 물질적인 대가를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탐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욕심이 있으면서도 다른 윤리적인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적인 통계를 본 적은 없지만, 변호사가 비교적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은 사실이고, 좀 더 탐욕스러운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그러한 훈련과 선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그런 의지의 근원이 물질적 탐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면서 탐욕이 강해졌다기보다는 애초에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변호사가 많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법학은 빵을 위한 학문이다, 혹은 법학의 본질은 '밥학'이라는 이야기를 로스쿨에서 종종 들었다. 내 경험만 보면 수업이나 학생들간 분위기나 희망 진로를 봤을 때 물질주의적 경향이 크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민법, 상법 같은 과목들에서는 각자의 탐욕을 인정하고 권리의 보장을 중요시한다. 권리 남용 금지라는 원칙이 있지만 예외적인 것일뿐이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반면 형법이나 헌법, 행정법 같은 과목에서는 탐욕보다는 정의, 인권, 적법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라는 거대한 그룹을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아마도 위 농담들에 나오는 변호사는 생활상 분쟁 위주로 언급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음주운전 사건이든 학교폭력 사건이든 이혼 사건이든 구체적인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위자료, 성공보수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탐욕이라고 부른다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멋진 공익, 인권 변호사들도 있다. 앞으로도 동성혼 법제화, 장애인 접근권, 차별금지법 등 정의와 인권 분야의 논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나는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모든 변호사를 탐욕스럽다고 공격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변호사는 기회주의자다?: 사건 수임을 원한다. 변호사의 별칭으로 앰뷸런스 체이서, 즉 사고가 나면 쫓아다니면서 소송을 부추긴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변호사법에는, 사건 유치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기회주의라는 말에는 특정한 소신이 없이 왔다갔다 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가령 성폭행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하면, 당연히 성폭행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가장 몸값이 높을 것이다. 누군가는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같은 이유로 마약, 도박, 횡령 전문 검사는 퇴직 후 마약, 도박, 횡령 범죄자(혹은 피고인, 피의자 등)를 변호하게 된다. 나는 도저히 성폭행범을 변호할 수 없다는 소신으로 다른 분야로 진출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커리어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소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로서의 커리어는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준 권한이 아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걸 비난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규제나 규범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등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조치이지만 일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인권 변론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결국 현실적으로는 문화적이고 자율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법이라고 해서 뭐든지 괜찮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인간에겐 양심과 염치라는 게 있다. 변호사들이 나름의 소신을 갖추고 줏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도 언젠가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