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미국-유럽의 CBDC 정책... 한국은?

연내 CBDC 파일럿 테스트

by 테크M

ECB 스테이블코인 거부권 요청
반면 미국은 민간은행도 발행 가능
CBDC엔 한국도 적극적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의회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부 권한을 요청했다. ECB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 요청이 승인되면 민간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유럽에서 활용하려면 ECB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지난 1월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발표라는 평가다.


이처럼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은행 역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련된 논의와 연구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


ECB 규제강화 요청, OCC는 규제 완화


80850_78492_4442.png / 사진=ECB


지난23일(현지시간) ECB는 유럽 의회에 스테이블코인 허가권을 요청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시중 은행에 요구되는 수준의 엄격한 유동성 및 준비금 규정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ECB의 결정이 유럽연합(EU) 내 모든 국가 규제 당국에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 정책 수행과 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는 권한은 ECB에 독점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ECB가 유럽에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요청이 승인되면 민간기업들의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ECB는 4년 내에 디지털 유로화 발행하겠다고 언급해 CBDC 도입을 예고했다. 디지털 유로화 발행 전까지 스테이블코인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OCC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 받은 것. 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CBDC를 민간에서부터 장려해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유럽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은


80850_78495_448.jpg /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유럽과 미국의 CBDC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한국은행은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잠재리스크 존재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가 간 자본이동 이슈에 대한 개별 당국의 대응능력이 제약될 수 있는 데다 상이한 규제체계에 따른 차익거래가 가능하므로 국제공조가 긴요하다"며 "한국은행도 관련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당국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인 CBDC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자 이듬해 한국은행은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다.


같은해 6월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더불어 같은해 8월에도 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했다.

80850_78494_4911.png 한국은행 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최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나선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첫번째 원칙은 ▲CBDC는 법화로서 발권력 및 강제통용력에 있어 현재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CBDC에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에 CBDC 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한국은행권 및 주화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원칙은 ▲CBDC 이전에 관환 법률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사집행 및 형사집생 시스템이 CBDC에도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CBDC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원칙은 ▲CBDC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외부연구용역은 CBDC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CBDC 설계와 기술면에서의 검토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관련법에 대한 검토와 같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CBCD 파일럿 시스템 구축하고 가상환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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