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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은권 Nov 03. 2020

전세대출 기다리지 말고 바로 상환하세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일시상환방식이어서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전세대출은 대출금액의 일부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0조에 육박하며 2020녀 연초 대비 무려 17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말은 이렇게 쉽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금방 원금을 상환해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막상 대출을 받고 난 뒤에는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살기 빠듯하기 때문이죠.


이 상품을 출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번에 나온 전세대출 상품이 상환하는 방식만 추가된 것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당연히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상환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을 작게 해 주는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은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의 특징을 살펴보기로하죠.


1. 보증대상

- 이 상품은 보증금이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안됩니다.

- 만약,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본인과 배우자 예정자 모두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2. 분할상환 약정금액

- 전세대출을 받은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해야만 합니다.

-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3억 원을 받은 경우 최소한

  3억 x 5% = 15,000,000원을 분할상환을 약정하고

  나머지 285,000,000원 매달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의 95%까지 분할 약정 가능합니다.

- 처음에 정한 분할상환 비율은 중간에 바꿀 수는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분할 상환을 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갚아야합니다.


3. 보증료

-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매년 보증료 0.05%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본인이 내야할 비용이므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4. 취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중 맘에 드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5. 제일 중요한 소득공제요건

- 국민주택규모(85m2)의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평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어요.

-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내 대출 받은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만 합니다.

간혹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임대인인에게 입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소득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 x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매년 3백만 원까지입니다.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 원금 상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자만 정상적으로는 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여력이 충분한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충분히 소득공제 혜택을 보면서 이용해 볼만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예금금리가 1%도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세 혜택까지 주어지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 이용하다고 도저히 원금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자만 내는 방식인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환(바꿔치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이때에는 기존 대출에 상환(대환)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꿀  있는 기회는 오로지 한번 뿐이니 충분히 고민  결정하세요.



yes24  https://bit.ly/36lb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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