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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차이 알고 선택하자.

채무 해결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

by 김건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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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의 상당수가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수단인 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법적 해법이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실질적인 차이점이나 본인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빚 탕감’을 기대하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후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채무 문제의 본질적 해결뿐 아니라, 향후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으로의 복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본 칼럼에서는 각 제도의 목적과 대상, 효과, 장단점은 물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실무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회생과 파산, 법률상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법원이 관할하는 채무 조정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작동 원리와 전제 요건, 기대 효과는 확연히 다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는 채무자가 향후 일정 기간(통상 3년, 일부는 5년)에 걸쳐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그 이외의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는 절차다. 즉, 상환 능력이 전제로 되며, 법률상으로는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회복형’ 제도다.


반면 파산은 현재 및 가까운 장래에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무능력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하지만 그만큼 신용도 회복까지 장기적인 제약이 따르고, 일부 채무(벌금, 세금, 공과금 등)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 성실히 갚자’는 전제 아래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더 이상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채무에서 해방되는 절차다.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다섯 가지 타당한 이유


1️⃣신용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변제 개시 이후 3년 이내에도 금융기관 신용정보에서 성실 상환 이력이 반영되며, 장기적으로는 신용회복의 기반이 마련된다. 반면 파산은 면책 이후에도 신용불량 등록이 5~10년간 유지되어 실질적인 금융활동에 제약을 준다. 따라서 신용 회복 속도와 실질적인 금융 생활 복귀 측면에서는 개인회생이 확연히 유리하다.


2️⃣직업 유지 및 재산 보전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직장을 잃거나 자산을 몰수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하도록 설계한다. 반면 파산은 일정 재산 이상을 보유한 경우 법원이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직업적 제약이 동반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3️⃣사회적 낙인 및 재취업에 대한 부담이 낮다.
파산의 경우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는 불이익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재취업이나 이직, 사업 재개 시에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덜하다. 실질적으로는 면책 이후 회복 가능성에 있어 사회적 시선도 개인회생 쪽이 훨씬 온건하다.


4️⃣지속 가능한 상환으로 실질적인 면책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만을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따라서 고액의 변제금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 설계가 이루어진다. 특히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추심할 수 없고, 약정한 금액만 납입하면 나머지는 전액 면책된다. 파산이 전액면책의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정 요건 미충족 시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채무자 본인의 자존과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다.
단순히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채무자’로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는 채무 해결 이후에도 중요한 개인 신용 및 관계망 회복의 핵심 자산이 된다. 특히 자녀를 둔 가장, 또는 은행·카드사와의 거래 이력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향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한 이점이 된다.





개인회생파산차이,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서울 강남구에서 IT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이후 거래처 연쇄 부도, 수익성 악화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어들었고, 카드론, 사업자 대출 등 총 채무가 약 2억 3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초기에는 파산을 고려했으나, A씨는 6개월 만에 다시 IT 컨설팅 프리랜서로 월 350만 원 수준의 소득을 회복했고, 이에 따라 법률자문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월 가용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36개월간 총 36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약 2억 원 가까운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그 후 2년째 성실히 상환을 지속 중이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소액의 체크카드 연계 대출 승인도 가능해졌다.


이 사례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정리 수단을 넘어서, 현실적인 생계와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사회 복귀까지 가능한 제도임을 입증하고 있다.



선택은 신중하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채무 해소 절차다. 하지만 아무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탕감을 기대하고 파산을 택하거나,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다시 서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인회생은 그런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마련된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회복의 수단이다.


특히 20~50대 경제활동 인구이거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제도를 아는 것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단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 개인회생을 본다면, 당신의 다음 선택은 틀림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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