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되던 여권 사진 발급 규정이 완화되었다. 기존 여권 사진 규정은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등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여권 사진 발급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귀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며, 뿔테 안경 및 안경을 착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되며, 색깔 있는 안경은 착용할 수 없다. 또한, 안경이 눈과 눈썹을 가려서도 안 된다.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역시 허용되며,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 사진의 경우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 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3.2~3.6㎝로 모든 기준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
여권 사진 규정이 완화되면서 사진 찍기는 좀 더 수월해졌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사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얼굴 크기를 줄이거나 인위적으로 보정을 하려고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