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동작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뒤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디지털 뉴딜(8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그린 뉴딜 관련 안건도 6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에이치에너지가 신청해 실증특례를 받은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협동조합이 옥상 등에서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 사업자는 겸업이 안 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실증을 허용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관련 법에 따라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17m)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이격거리가 15m에 불과하다. 규제특례위는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규제특례위는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 특례를 내줬다. 이 가운데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 고용 104명의 성과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