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소득조건,지급액, 재산

신청방법

by 아직도어린다고

2026년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소득조건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본인이 지급액 대상인지 파악하고 정해진 신청방법에 따라 접수해야 합니다.


>>>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확인하기

아래에서 더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mcheam.com/earned-income-tax-credit-dual-income-household-criteria/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맞벌이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과는 다른 소득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1).jpg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라는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본인의 합산 결과가 소득조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액


맞벌이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 구간을 초과하여 4,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산식에 따라 점차 감소하며,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소득 요건과 별개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이때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본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장 대표적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속하여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완료되는 신청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를 통한 신청방법도 제공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 기간 내에 올바른 신청방법으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작가의 이전글2026 합천 황매산 철쭉축제 기간,개화 현황,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