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 지인이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려다 아주 난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딜러 분과 기분 좋게 상담을 마치고 계약서를 쓰려는 찰나, 차량 원부 조회를 해보니 무려 15건의 압류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 다니느라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쌓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미납분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납부하고 나서야 겨우 거래를 마칠 수 있었죠.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내 차의 압류 상태를 조회하고 깔끔하게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압류라고 하면 거창한 빚이나 심각한 법적 문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속도위반 범칙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도 관할 지자체에서 차량을 압류하죠.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밀려도 차량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량은 부동산 다음으로 파악하기 쉬운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조치가 취해지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차를 팔 계획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압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모든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우선 포털 사이트에 자동차 365를 검색하여 접속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압류 조회 및 해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현재 내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 건수와 설정된 날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권 기관(어디서 압류를 걸었는지)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마쳤다면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압류를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체납된 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만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연동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려면 먼저 압류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365 또는 민원 24에서 차량 원부를 조회하면, 어느 기관에서 압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인지, 구청인지, 공단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관명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담당 부서와 직접 통화하는 것입니다.
확인된 기관의 징수과나 교통과로 전화해 담당자와 연결하면, 현재 체납된 정확한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가상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카드 납부가
가능한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받은 내용대로 체납 금액을 납부합니다.
원금뿐 아니라 가산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알려준 금액 그대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외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해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 처리 절차가 필요해, 보통 해제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루 정도 지난 뒤 다시 차량 원부를 조회해 실제로 압류가 말소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납부만 해두고 확인하지 않으면, 해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차량 가격보다 밀린 과태료나 세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차는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 말소 제도입니다.
흔히 '압류 폐차'라고도 부르는데요. 법령에 정해진 일정 기간(승용차 11년, 소형 화물차 10년 등)이 지난 노후 차량은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가 걸려 있어도 먼저 폐차를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당장 차량은 말소시킬 수 있어 더 이상의 자동차세나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차가 없어진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량에 걸려 있던 체납액은 차량 소유주에게 그대로 남게 되며, 이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로 남습니다. 즉,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이지 채무 면제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책임도 따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동차 원부를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폐차를 계획 중이라면 최소 1주일 전에는 미리 확인하고 정리를 시작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차의 행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목돈 지출과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안전운전은 도로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량 행정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