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나라에서 병원비를 일부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 포기하거나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급 방식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지불한 뒤, 다음 해에 공단이 정산하여 초과분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환급 대상자는 이 사후환급 방식을 통해 매년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2025년에 받게 될 환급금은 202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위: 87만 원
2~3 분위: 108만 원
4~5 분위: 167만 원
6~7 분위: 313만 원
10 분위: 808만 원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별도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니 이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방법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병원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추나요법 등은 합산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1577-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계좌를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니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비가 합산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사전에 지급 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자동 입금됩니다.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수일 내로 지급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지만, 치매나 장기 입원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2024년에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지금 바로 조회하여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