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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재에서답하다 Jun 27. 2020

실상, 주린이에게 악랄한 주식양도세가 온다.

정부(기재부)는 결국 개인들의 부동산 All-in을 바란다.

먼저 저는 주식양도세 도입에 대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합니다. 또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법인에 비해 개인의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을까요? 그건 법인의 세부담이 다주택자에게는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그 시스템 유지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 역시 그 비용에 대한 대가인 세금을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를) 착실히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식양도세 도입에 따라 저 역시 영향을 크게 받는 대상이지만, 어느덧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재부의 정부 세법안에서 발표한 주식양도세 방안은 (단언컨대) 참 악랄합니다. 특히 저는 정부의 (뻔뻔한) 설명과 달리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고 있자니 투자자로서 정부의 인식에 격앙될 수밖에 없어 제 글이 다소 격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073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5%만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니, 거기에 양도세 20%를 물리는 건 부자증세고 그 외 개인투자자에게는 0.1% 거래세를 인하하니 감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식부터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건지, 외국인과 법인, 대주주들의 폐쇄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제대로 된 상식이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들 중에 5% 밖에  2천만원 이상의 돈을 못 버는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보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불균형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합니다. 부동산에 75% 이상의 가계자산이 쏠려있습니다. 나머지 25%는 금융자산이냐고요? 재밌게도 전세자금이 금융자산으로 잡히고 다른 금융자산도 예적금에 쏠려있습니다. 펀드 및 직접투자 등 자본시장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5404&menuNo=200690


다들 선진국들의 가계자산의 30~60%가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양상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해도 그에 속한 종업원들만 이익을 조금 볼뿐, 국민들에게 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권리인, 주식의 대부분을 최대주주, 외국인, 법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계자산이 아무런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부동산에만 몰려있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라 매점매석으로 거품이 쉽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전반의 삶을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화를 생산하는 독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점기업에 대해서 회사를 분할시키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우리나라는 독점기업에 대해 얼마나 관대로운지... 다음에 다뤄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융시장이 아닌 부동산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투자를 합니다. 왜냐고요? 제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했는데, 어느 날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헐값에 매각하거나 분석회계 작성이 드러나거나 등등의 배신행위, 즉 배임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국내 주식투자는 수익률이 높다 해도 지뢰밭에 가깝고 투자금이 커질수록 부동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게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주택도 9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빨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소액투자자분들은 말합니다. 2천만원이 어디냐고요. 이미 주택도 있고 일부 자금으로 투자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아마 이 법안을 만든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회 초년생은 어떨까요? 사회초년생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1%도 안 되는 예적금이요? 연체율이 급증하는 P2P요? 이미 너무 올라버려 천상계에 있는 부동산이요? 결국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투자는 주식에 올바르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뛰어나게 투자해서 한 번도 손실 없이 매년 2천만원 바과세 영역의 수익을 낸다 해도 10년 동안 합계액이 고작 2억원입니다. 2억원으로 서울의 집을 살 수 있나요? 

지금은 2천만원 수익이 엄청나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투자를 통해 2천만원 이상인 분들이 급증하고 많은 분들이 금융수익을 향유하는 시기가 꼭 온다고 생각합니다.(여러 분이 투자하는 연금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수억씩 차익을 냅니다. 그보다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건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올라간 층에서 아래쪽에 올라오려는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내는 것은 참 비열합니다. 이번 법안은 사라리를 길게 20% 길게 늘여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길이로 늘려놓은 사다리라면 나무로 된 사다리보다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라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증시에 투자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경제사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취하고,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도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기업과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될 상당한 자금도 해외로 유출될 강한 유인이 생긴 셈입니다.


증권업계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분산투자를 하게 되니 위험을 낮추게 되어 좋은 부분이 있다고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리되면 비싼 해외증권 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의 급증한다는 것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양도세는 부과하면서 거래세는 존치하는 것도, 빈번한 거래를 맞아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댑니다. 가장 선진화된 미국처럼 거래세를 없애고 장기보유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차등화하면 아주 쉽게 해결될 걸, 꼭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으로만 조합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같은 맥락에서 거래세 인하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27


위의 기사와 같이, 거래세 인하로 득을 보는 건 개인이 16만원, 기관과 외국인이 87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는 다시 개인의 수익에서 주식양도세로 가져간다고 하면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금 인하로 덕을 보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인데 정부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밖에도 손익 합산을 고작 3년(미국 무제한)하고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않는 등, 정말 모든 증세 꼼수로 점철된 법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를 걸어보았던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그나마 제대로 된 세법개정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62412397656248


하지만 실제로 여당이 올려놓은 개정안을 보면 기재부와 법안과 유사해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게 더 큰 실망감을 줍니다.


https://catbell.org/bill/detail/2100907 


그나마 개인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청와대 청원 정도일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096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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