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 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산의 상태로 유지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등 대응 조치
2)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한다.
Secure Monitoring 서비스
Anti-Virus 이용
3
Anti-Virus(서버 백신 서비스) 이용
Secure Monitoring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nti-Virus(서버 백신 서비스) 이용
4
보안 공지 확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 소개 > 보안 센터> 보안 공지에서 신규 취약점 안내 및 조치 방안을 제공.
1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 치료 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산의 상태로 유지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등 대응 조치
2)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한다.
Secure Monitoring 서비스
Anti-Virus 이용
3
Anti-Virus(서버 백신 서비스) 이용
Secure Monitoring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nti-Virus(서버 백신 서비스) 이용
4
보안 공지 확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 소개 > 보안 센터> 보안 공지에서 신규 취약점 안내 및 조치 방안을 제공.
전체 보기
https://brunch.co.kr/@topasvga/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