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이다.
규범은 목적에 부합하는 큰 집합을 설정한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포함되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목적 적합성,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한 차원의 구분은 이분법으로 끝나지만, 여러 차원을 다루면 위계가 생긴다.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 /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이분법
[포함되지 않는 사람] = '다른 규범에 포함되는 사람' /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 계속 나뉜다.
[포함되는 사람] - [포함되지 않는 사람 중 다른 규범에 포함되는 사람] - [모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의 위계를 세울 수 있다.
25학년도 추리논증 4번(홀수형)
(1) 내란죄와 살인죄를 범한 죄인은 사형에 적합하다. 그러나 그 배우자는 사형이 아니라 유배에 적합하다.
[위계]
내란죄 / 살인죄를 범한 죄인은 사형에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는사형에 포함되지 않고, 유배형에 포함된다.
(2) 강도죄를 범한 죄인은 사형에 포함되지 않고 유배형에 포함된다. 그 배우자는 죄인보다는 책임이 적기에 유배에 선택권을 준다.
[위계]
사형 - 유배 - 자율
내란/살인 - 강도
죄인 - 배우자
(3) '다만, 내란죄를 범한 죄인의 배우자는 자원하지 않더라도 죄인과 함께 유배한다.'
[내란죄를 범한 죄인의 배우자]는 [살인죄를 범한 죄인의 배우자]보다 책임이 크기에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내란죄가 살인죄보다 무겁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형 - 유배 - 자율
내란 - 살인 - 강도
죄인 - 배우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6) 유배지로 이송되던 중 도망한 죄인에 대하여 선포된 사면은 죄인과 그 배우자에게 효력이 없다.
왜 죄인의 도망에 대해서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울까?
선택권이 있었던 배우자는 선택권을 버리고 유배를 택했기에 그 순간부터 유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선택권이 없었던 배우자는 그 만큼 중한 죄(내란죄)를 저질렀기에 유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유배형 죄인과 배우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6)의 핵심이다.
이를 파악하면 유배형에서 죄인 / 배우자를 나눠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