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대표자가 입을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
플랫폼 스타트업의 파산 원인 - 수익성 확보 실패, 악화된 재정 현황
채무자 회사는 2021년 상반기에 설립되었는데, MVP 버전의 앱을 빠르게 출시하여 사용자 확보를 시도했다. 목표에 따라 유저 수를 빠르게 확보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명확한 수익 창출 구조를 찾는데 실패하였고, 플랫폼 특유의 개발 관련 문제까지 겹치면서 성장세가 멈추게 되었다.
해당 회사는 최근 1년 매출액이 1,000만원도 안되는 반면, 누적된 영업손실이 약 30억원에 이르는 스타트업이었다. 신용보증기금에 5억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초기 투자자들의 압박까지 있어 대표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신용보증기금 책임경영약정 위반 여부 검토 - 회사 방치로 인한 경영탈퇴?
우리 사무실은 스타트업 법인파산 사건을 수임하면 크게 3가지 법률자문을 함께 제공한다. 첫째, 형법상 횡령/사기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책임경영약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셋째,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위반 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위 세 가지 쟁점은 모두 "법인" 자체의 소멸과는 관계가 없지만, 대표자에 대한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미국에서 다른 사업자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경영을 1년 이상 방치한 상황이어서 소위 '경영탈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책임경영약정 관련해서 "경영탈퇴"의 의미는 대표이사를 무단 사임하거나, 보유 지분을 무단 처분하여 최대주주(또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22053 판결).
필자가 이 사건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히 외국에 일정 기간 체류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외국이나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표자는 여전히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경영탈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손해배상청구 관련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법인의 정리에 앞서 대표자의 책임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외국 거주 중인 대표자, 법인파산 받는 것은 문제 없어
필자는 외국에 거주 중인 대표자들로부터 법인파산을 위임받아 수행한 경험이 여럿 있다(베트남, 미국 등).
회사의 본점이 서울, 부산에 있다면 대표자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파산선고까지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는 한국에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외국 거주 중이라면 별도 문의를 하시기를 바란다.
한편, 본점이 수원, 성남 등 경기도 남부 지방에 있거나, 대전/대구/광주에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대표자는 미국에 있었지만 파산신청 및 대표자 심문절차까지 잘 마무리되었고, 파산선고 후 대표자는 다시 미국에 돌아가 있다.
필자는 1년에 30건 이상의 법인파산 선고를 받아내고 있다.
법인파산은 대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회사를 정리하는게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