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포털 바로가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및 조회

by 머니커넥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인근 주민이시라면 주목하세요! 시끄러운 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셨나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소음포털’을 통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소음포털의 주요 기능과 보상금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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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소음포털이란?

소음 피해 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나의 거주지역,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는 법

보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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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포털이란?

군소음포털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포털을 통해 소음 피해 보상 신청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도 기반으로 소음 지역 및 등급(1~3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2025년 1~2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거주지역,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는 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포털의 '소음대책지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로 검색하여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가 몇 종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액은 소음의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1종 구역은 월 6만 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월 3만 원이 기준 금액이며,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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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소음포털에서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1. 군소음포털에서는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조회,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나 세대 대표자 선정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A3. 네, 전입 시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밖에 근무지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거리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이사를 간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갔다면 전입·전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Q5.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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