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지원 방식에 청년 직접 지원 항목이 추가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2년간 고용 유지 시 총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청년 직접 지원: 청년에게 연간 24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 준비생,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직하는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기업 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근로자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총 480만 원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차에 240만 원, 24개월 차에 추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채용 및 조건: 신청 승인 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고용 후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