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을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5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단독): 월 228만 원 이하
2인 가구(부부): 월 364.8만 원 이하
�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
✔ 월 342,510원 (2024년 대비 인상)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지급액 조정 가능
�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조정됩니다.
� 2025년부터 공제 항목 추가!
✔ 비동거 자녀(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인정
✔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반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3️⃣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해당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
✔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네, 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별거 중인 경우 경찰 기록 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리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
�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