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2019년 4월 9일에 발송된 어피티 무료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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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로 결제 금액 넘기면 혜택도 줄게!
이번 한 달만이야!
바로 리볼빙. 공식 명칭으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드 대금을 갚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불.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죠. 일시불은 독자님이 한 달 단위로 설정한 결제일에 한꺼번에 돈을 갚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부(=분할납부).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나누어서 갚는다'는 뜻인데요, 신용카드에서의 할부에는 '갚는 기간'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독자님이 약속한 기간(개월) 동안' 나누어서 갚는다는 의미죠. 이 기간 동안 결제 대금을 다 갚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입니다. 리볼빙은 일종의 예명이고 본명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에요. 단어가 참 복잡한데요… 일부 / 결제금액 / 이월 / 약정으로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이번 달에 갚아야 할 결제금액 중 일부(일부 결제금액)를 다음 달로 넘겨서(이월) 갚기로 약속한다(약정)는 뜻이죠.
*여기서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카드 대금'을 이월하는 ‘결제성'입니다.
'일부 금액'은 비율(%)로 결정됩니다. 만약 독자님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하고 결제 비율을 10%로 설정했다면, 이번 달에 독자님이 내야 할 결제 대금은 100만 원의 10%, 10만 원입니다. 나머지 90만 원은? 자동으로 대출 형태로 전환됩니다. 독자님은 카드사에서 90만 원을 대출받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붙는 수수료, 즉 이자입니다. 대출금리가 무려 약 5%~23%거든요. 구간이 넓은 건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용등급이 3등급인데 삼성카드 앱으로 조회해보니 예상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진 않죠.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만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전체 결제 대금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는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갚아야 하는 원금에 ‘지난달에서 넘어온 돈’만이 아니라 ‘이번 달에 소비한 돈'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금세 이자가 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져요.
잠깐, 독자님 지금 카드 앱 들어가서 청구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가입돼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연회비 캐시백을 준다며, 카드를 만들 때 슬쩍 끼워놨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설계사분들께 발급받을 때 가입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지 않아서 왼쪽처럼 뜨는데요, 로딩되는 동안 화면이 오른쪽처럼 뜨네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있다면 이 부분에 금액이 적혀 나올 거예요!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해지하려면 밀린 돈과 이번 달 결제금액을 한 번에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크니 쉽지 않죠. 애초에 한 번에 갚을 돈이 부담스러워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하기도 했을 거고요.
뻔한 내용이지만 굳이 방법이 있다면, ① 이번 달 결제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② 다 갚을 때까지 일상적인 신용카드 소비금액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환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Tip. 리볼빙은 이름이 자주 바뀐답니다!
카드사의 수익원이자 소비자들에게는 대출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삼 형제.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 삼 형제는 사실 본명이 이게 아닙니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본명이에요.
그중에서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놈은 이름이 두 번 바뀐 케이스인데요. ①스마트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페이플랜, 이지페이, 자유결제 등 카드사마다 다른 이름을 썼다가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고 죄다 ‘리볼빙'으로 바꾼 게 첫 번째고요. ②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같은 명칭으로는 소비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데다 진짜 뭔 서비스를 받는 건 줄 이해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바꾼 게 두 번째예요. (난이도로 따지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불수능이라는 게 함정…)
취재를 하다 보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비율이 100%이면 일시불로 내는 것과 같지 않냐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됐는데,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독자님의 계좌에 돈이 부족할 경우예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 대금이 연체된 지 1~2주 만에 독자님의 연체 사실이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에 알려집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물론 한 달 안으로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들어오게 돼요. 어떻게든 밀린 카드 대금(원금+이자)을 다 갚지 않으면,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100%로 신청한 경우, 이번 달의 결제 대금이 그대로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어마 무시한 대출이자가 붙게 되죠.
더 낫더라도 최선이 아니라 차악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할 상황을 전제로 두고 두 선택지 중에 더 나은 걸 찾는 거니까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좋게 말하면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소비자에게 위안을 주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 위안을 매개 삼아 고금리 대출로 끌어들이는 미끼’ 예요.
실제로 이게 카드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원입니다. 한 번 가입만 시켜놓으면 결제금액이 알아서 이월되고 이자도 계속 붙으니까요.
✔️아직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최소한 비상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마세요. 나중에 신용카드를 만들더라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처음부터 가입하지 마세요.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카드 앱 청구서를 확인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가입돼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신청돼있다면 해지 절차를 밟으세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돼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주자주 결제 대금을 확인하면서 소비를 조절해주세요. 결제는 결제일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결제를 할 때마다 앱에서 그때그때 선결제를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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