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장. 의료기구 재처리

by 서하

3. 의료기구 재처리 관리


1) 의료기구 재처리

의료기구 재처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구로 인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의료기구(일회용, 재사용) 구분사용 및 기구 위험도에 따른 재처리(세척, 소독, 멸균) 과정이 담당 부서에서 적절히 처리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활동을 적용하는 전반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2) 기구 위험도 수준에 따른 재처리 방법


(1) 고위험 기구 (Critical items)

- 무균 조직이나 혈관계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예시: 수술 기구, 혈관 카테터, 이식물, 무균 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

- 멸균 적용


(2) 준위험 기구 (Semi-critical items)

-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 치료기구, 마취 기구, 내시경 등이 포함됩니다.

- 예시: 점막 접촉하는 기구로 내시경, 마취기구 등

- 고수준 소독 적용


(3) 비위험 기구 (Non-critical items):

- 피부에 닿거나 환경에 노출되는 기구로, 청진기, 혈압계, 침대 등이 포함됩니다.

- 중,저 수준 소독 적용


감염관리 실전 Tip

“멸균 구분은 Spaulding 분류표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외워두면 실무가 편해집니다.”

그림4-3-1.JPG


3) 멸균기 사용 부서의 멸균 관리 점검


(1) 멸균 장비

- 고압증기멸균기(오토클레이브) / E.O gas 멸균기 /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


(2) 멸균기 사용 모니터링 실시 계획

- 주기: 의료기관이 정한 주기에 따름 (예: 2회/년)

- 대상: 멸균기 사용 부서(예: 중앙공급실, 수술실 등)

- 점검항목

① 멸균 효과 측정 방법 및 결과

② 효과 측정 판정결과에 따른 관리

③ 일상점검, 정기점검 시행 결과

④ 사용 멸균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확인


그림 4-3-2.JPG

- 장비의 특성과 기구의 재질에 따라 적절한 멸균 또는 소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외주 업체와의 협력 시 주의사항

계약서 명시: 멸균·소독 기준, 품질 관리 요구사항 포함

정기 점검: .업체의 멸균·소독 품질 검사 및 평가

비상 대책 수립: 소독 실패 시 재처리 방안 마련

- 외주 업체와의 협력은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 환경관리는 체크리스트와 루틴화가 핵심

- 소독제 사용 시 희석비율 + 접촉시간 필수 확인

- Spaulding 분류표를 외우면 의료기구 소독이 한결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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