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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디즈 Jun 13. 2019

초기 투자자와 창업가의 꿈 “도대체 상장이 뭐길래.”

“스타트업 상장은 꿈?”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박동흠 회계사의 비상장 투자이야기 #7

투자는 어렵습니다. 이제 와디즈에서 투자 전문가와 함께 비상장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배워보세요. 투자 전문가 박동흠 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일곱번째 시간. 상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 MBC 무한도전)

상장, 그게 뭐길래.”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투자한 회사가 성장해 초기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엑시트(exit)하기를 꿈꾼다. 현실적으로 엑시트는 상장하거나 기업에 인수될 때 가능하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 인수되는 것도 좋지만,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 상장도 참 근사한 일이다.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가 모두 최고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상장하면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편하게 조달 받을 수 있고 기업 홍보에도 유리하다. 상장을 통해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투자자도 주식 거래가 자유로워지므로 언제든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혜택을 누리는 만큼 기업의 의무도 많이 생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은 더욱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내부통제 절차를 잘 이행해야 하며 필수적인 정보들을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실무상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장점이 훨씬 많아서 상장 요건에 충족된다면 하는 게 맞다.


스타트업 상장은 꿈?”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어렵고 저 멀리 남의 일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다. 스타트업 투자자 중에서도 잘 아는 사이니까 투자했을 뿐 상장을 막연하게만 기다리는 분들이 대다수다. 회계업무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자를 만나도 상장에 대한 로망은 있는데, “우리 같이 조그만 회사가 상장은 무슨…”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둘 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상장이 그렇게 큰 기업만 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상장 방법만 종잡아 6가지가 되기 때문에 상황만 맞는다면 누구나 상장을 할 수 있다.


3회에 걸쳐 일반 상장부터 다른 여러 상장 방법까지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스타트업 투자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코스닥 상장 규정 개편으로 상장이 쉬워졌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 4월에 코스닥상장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반상장요건에서 1) 당기순이익 기준이 아닌 세전이익 기준으로 바꾼다는 것과 2) 자본잠식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그 밖에 두 가지 요건을 더 추가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제 일반기업은 세전이익 20억 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다. 기업가치를 평가했을 때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기는 하는데 사양산업이 아닌 이상 20억 원(벤처 10억 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어렵지 않다. 그 밖에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하고, 사외이사와 상근감사를 임명해야 하며 주식분산을 해야 한다는 기타 행정적인 요건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상장 전에 상장 주관사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10억 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내면 된다. 오래되어서 벤처인증을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진행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다. 


규제가 완화된 진짜 이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너무 요건을 완화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까지 상장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1) 당기순이이익 아닌 세전이익 기준으로 변경

상장기업 또는 상장예정기업은 이연법인세회계를 해야한다. 회계학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 중 하나인데 설명하자면 끝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상장을 앞둔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회계상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지급하지도 않을 법인세비용이 숫자 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다. 세전이익이 잘 나와도 이연법인세회계 적용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상장요건을 못 맞춘다. 즉 이런 불합리함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 


2) 자본잠식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

자본잠식 요건을 삭제한 취지는 스타트업이 주로 전환상환우선주(RCPS)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전환상환우선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상장을 하려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부채로 재분류된다. 이로 인해 상장과 동시에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의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 나올 때쯤 원활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정비가 된 것이다.


기업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상장의 문


2013년 1월, 벤처센터의 작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포함 총 3명이 사업을 시작한 닭가슴살 전문회사 푸드나무는 설립 4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반기에는 세전이익 20억 원을 가볍게 돌파하며 창업 5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고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어떤 스타트업이나 상장의 문은 열려있다. 물론 단기간에 세전이익 10억 원을 만들어 내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상장요건을 마련해 놓았다. 오늘 말한 상장요건은 6개 중 1개일 뿐이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상장 기회가 많아진 데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반인의 스타트업 투자도 가능해졌다. 스타트업 투자자는 초기에 저렴한 가격에 기업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성장하면 큰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장 전에는 환금성이 낮다. 사업이 잘되어도 어려워도 회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장 요건은 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중요하다. 투자 전에 회사가 상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가늠해본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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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박동흠 회계사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바쁜 일상 속에 '박회계사의 투자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 <박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 <박회계사의 사업보고서 분석법>, <박회계사의 재무제표로 보는 업종별 투자전략> 등을 집필했다. 책의 뜨거운 인기에 주요 증권사, 은행, 공공기관, MBA 등에서 투자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경향신문, 매일경제프리미엄을 통해 칼럼을 기고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 칼럼은 비상장주식 투자자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자는 종목 추천, 투자 권유 및 투자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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