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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isy Nov 24. 2016

[웹기획]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요즘, 유난히 이런 메일/카톡을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고객님은 ####년 ##월 ##일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블라블라..."

바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에 따른 메시지인데요,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안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요즘 들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DM, SMS, 메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앱의 푸쉬 알림에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푸쉬 알림에까지도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8항 주요내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이미지 출처 : 아이넷호스팅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수신동의 안내 필요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해주어야 함


2. 고지 일자  

 - 2014.11.29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11.28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 2014.11.29 이후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함


3. 위반시 처벌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5. 실제 발송 예시


대부분의 곳에서 잘 보내고 있는것 같으나, 내부적으로 이 법규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28이면 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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