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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y 09. 2024

가상화폐 범죄수익금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일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몰수 또는 추징 선고를 받지 않은 압수품은 반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수 또는 추징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돌려준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참고로, 미국 법무부는 재판 중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압수한 비트코인을 경매하여 현금화한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하면서 개인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17만 여개를 압수하였는데, 압수 당시 1비트코인의 가격은 200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1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1비트코인의 가격은 900달러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동치자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경매를 통해 파는 방안을 상의하였고, 결국 미국 법무부와 불법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은 몰수 판결이 선고되면 범죄 수익금을 국가에 귀속하고, 반환 결정이 떨어지면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가상화폐) 범죄수익이라도 몰수 못한다고?

 


K 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122만여 명의 회원들을 무료회원이나 유료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글 열람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였습니다.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익금 19억 원 중 14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비트코인 등으로 받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회원에게는 이용등급을 높여주었습니다.


K 씨는 결국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이죠.


K 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 4천만 원을 추징당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K 씨는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한 사진인 'P'라는 제목의 사진 파일을 게시하여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갤러리'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나 성교행위가 촬영된 92,514개 사진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K 씨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120개를 위 사이트 내 위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현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몰수와 추징
 

형법 제48조에는 몰수에 관한 기본적이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몰수란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입니다.


이에 반하여 추징이란 몰수대상물의 전부나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


‘몰수하기 불능한 때’라고 함은 몰수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 · 분실 · 가공 · 혼화 등으로 물건의 존재 또는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같이 그 소재장소로 인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게 양도되어 법률상 몰수요건이 결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몰수대상물이 금전인 경우 금전 그 자체가 특정되어 현존하면 몰수의 대상이고 현존하지 않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몰수는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총체인 재산 자체를 몰수의 객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특별법을 통하여 재산 자체에 대한 몰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산 자체에 대한 몰수를 규정한 특별법으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몰수는 형법 제48조가 규정한 물건에 대한 몰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둘러싼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는 재산에 대한 몰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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