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을 쓰고 나서 솔직히 생각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었다.
리파이낸스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남편 최근 급여명세서 2개, 은행 스테이트먼트, 2025년 세금보고 결과, 현재 모기지 스테이트먼트까지 제출했다. 서류는 끝이 없는 느낌. 거기다 예상치 못했던 Appraisal inspection까지 진행했다.
$590을 지불했고,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30분 정도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가셨다.
결과는? 2년 전 감정가보다 $14,000 상승.
기분은 좋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새로 대출해주는 회사에서 또 이런저런 서류가 날아왔다.
그리고 타이틀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여러 건의 lien(유치권)이 검색됩니다. 본인 것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알고 보니
Dong Kim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김동석, 김동민, 김동휘… 비슷한 이름이 한가득.
우리 남편 것이 아닌데도 검색에 걸린 것.
미국에서 common name의 무서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우리는 2월 27일에 마지막 기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다.
리파이낸스 클로징은 3월 11일.
그날 타이틀 회사 직원이 집으로 직접 와서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이자 구조는 이렇게 된다:
3월 10일까지는 기존 이자율 적용
3월 11일부터 3월 말까지는 낮아진 이자율 적용
4월 한 달 사용한 이자는 5월 1일 첫 페이먼트 때 납부
숫자로 보면 간단한데, 실제로 진행해보니 머리가 아프다.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
한국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일반적이다.
이 보험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발견되지 않은 소유권 문제”를 보장해준다.
예를 들면:
이전 소유자의 미납 세금이나 채무로 인한 저당권(유치권)
등기 기록 오류
위조 서류
숨겨진 상속인 등장
경계 분쟁
종류는 두 가지:
1️⃣ 소유자용(Owner’s Policy)
→ 집주인을 보호
2️⃣ 대출기관용(Lender’s Policy)
→ 은행을 보호
대부분의 경우 대출기관용은 필수.
소유자용은 선택이지만, 사실상 권장되는 구조.
리파이낸스 하나 하는데
서류, 감정, 타이틀 조회, 보험, 이자 계산…
“이자 조금 낮추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조금은 아니지만.ㅋㅋ)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시스템이 왜 이렇게 촘촘한지 이해도 된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3월 11일 클로징만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