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문학, 음악, 미술, 무용, 패션, 건축, 과학 고증 등 다양한 예술과 기술이 집약된 종합예술이자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생성형 AI 등 미래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창작자 및 예술가(이하 '창작자')는 게임산업과의 협업에서 제도적 보호와 공정한 수익 배분 체계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창작자들의 생계 불안정과 게임산업의 창의적 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문화예술계와의 연대를 통해 게임을 매개로 한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문학(소설가, 시인, 시나리오 작가), 음악(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미술(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무용(안무가), 공연예술인 등.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 창작 및 공연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게임 내 콘텐츠(시나리오, 음악, 안무, 디자인 등) 제작에 기여하는 창작자.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콘텐츠 창작자: 게임, 영화, 음악, 출판 등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 특히 게임 내 문학, 음악, 디자인, 건축 고증 등을 담당하는 자.
게임산업과 문화예술계의 연대 강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기반한 창작자와 게임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창작자 권익 보호 및 수익 구조 개선: 게임 내 창작물(시나리오, 음악, 안무, 디자인 등)에 대한 공정한 저작권 보호와 수익 배분 체계 마련.
미래 디지털 플랫폼 선도: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AI 기술과 예술의 융합으로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존 법령과의 연계로 창작자의 디지털 전환과 생계 안정 지원.
게임-예술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작자 협업 및 권익 보장
협업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기반한 창작자와 게임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설립.
창작자 권익 보호: 예술인 복지법과 연계해 게임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로열티 지급 기준 법제화.
문화예술계 연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대학 등과의 협력으로 게임-예술 융복합 프로젝트 활성화.
공공 지원 및 복지: 콘텐츠진흥기금, 예술인 복지 제도를 활용해 창작자의 게임 참여 지원.
공공 프로젝트 연계: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게임-예술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확대.
기술-예술 융합 R&D: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기술과 예술의 융합 연구 지원.
창작자 생계 불안정: 문학, 음악, 무용 등 창작자는 낮은 원고료, 불공정 계약, 복지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 기회 상실(참고: 첨부된 작가 사정 문서).
게임산업의 융합 잠재력 미활용: 게임은 창작자와의 협업으로 메타버스 및 공간 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하나, 제도적 기반 부족.
문화예술계 연대 필요: 기존 법령을 활용해 창작자와 게임산업의 협업을 체계화하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K-콘텐츠 경쟁력 강화 가능.
게임-예술 융복합 협업 플랫폼 구축 K게임 창작융합센터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창작자와 게임개발자를 연결. 협업 매칭 및 지원: 창작자-게임사 간 융복합 프로젝트 기획, 제작, 출시 지원(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 참고). 문화예술계 네트워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문화재단, 예술대학과 협력해 워크숍 및 쇼케이스 개최.
창작자 권익 보호 및 수익 배분 체계 ‘게임창작자 권리보호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을 기반으로, 게임 내 창작물(시나리오, 음악, 안무 등)의 저작권 보호와 로열티 지급 기준 명시. 공정 계약 가이드라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를 참고해 불공정 계약 방지 및 표준계약서 도입. 수익 배분 기준: 게임 내 창작물 기여도에 따른 로열티 지급 비율 법제화.
문화예술계 연대 강화 공공-민간 파트너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해 게임-예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공공사업으로 지정(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참고). 예술대학 연계: 예술대학 커리큘럼에 게임산업 협업 과정 도입 및 인턴십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 예술단체의 게임 콘텐츠 제작 참여를 콘텐츠진흥기금으로 지원.
공공 창작 지원 및 사회안전망 ‘디지털 예술 창작기금’ 신설: 문화예술진흥법의 창작기금을 활용해 게임 협업 창작자 지원. 복지 확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게임 협업 창작자를 예술인으로 인정, 공공임대주택 및 고용보험 제공. 창작 1만시간 프로젝트: 청년 창작자의 게임산업 참여를 예술인 복지법으로 지원.
공공 프로젝트 연계 게임 기반 공공 콘텐츠: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게임-예술 융복합 콘텐츠 제작(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 참고). 공공입찰 우선화: 게임-예술 콘텐츠를 공공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입찰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예술 융합 R&D 융합 R&D 센터: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AI와 예술 융합 연구 지원. R&D 지원 확대: 창작자와 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에 공공 연구비 지원.
문화예술계 연대 및 생태계 활성화: 창작자의 디지털 전환 기회 확대 및 게임산업의 창의적 품질 향상.
창작자 생계 안정: 공정한 수익 배분과 복지 혜택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술-기술 융합 콘텐츠로 K게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예술가와 게임사의 협업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게임-예술 융복합 콘텐츠로 게임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홍보.
예술인 복지법 연계로 창작자 복지 확대.
융합 R&D 센터로 기존 R&D 역량 강화.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지역 e스포츠 시티 사업과 연계.
예술 융합 콘텐츠로 K게임 글로벌 차별화.
게임창작자 권리보호법으로 자율규제 체계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