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영화감독 김기덕(57) 씨가 촬영장에서 여성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동아일보는 김기덕 감독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했던 여배우(41) A 씨가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주연을 맡아 촬영하던 중 김 감독에게 "감정 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았다. A 씨는 김 감독이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결국 '뫼비우스'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
A씨는 2013년 영화계 불이익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배우를 그만둔 뒤인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스타뉴스는 김기덕 감독이 폭행, 베드신 강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매체에 전했다.
관계자는 베드신 강요에 대해 "처음부터 다 대본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촬영 이틀 만에 못하겠다고 밤에 연락이 왔다"며 "영화 촬영을 포기할까 고민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뺨을 때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매체에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 씨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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