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동탄 신도시에서 갭투자자 한 명의 아파트 60여 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부쳐지는 사건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동탄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공급이 늘어나자 전셋값이 하락한 것이다. 이 하락폭을 견디지 못한 물량들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내용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셋값 하락’으로 술렁이고 있다. 전셋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규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셋값을 끌어 내리는 경우다.
지난달 23일 국도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7월 3달동안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 늘어난 10만 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입주물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새 아파트 공급으로 전셋값 하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을 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갭투자자들은 전세기간이 만료 됐는데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역전세난’을 겪게 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갭투자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역전세난 현상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없는 ‘깡통 전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깡통전세’…세입자들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가
다수의 전문가들이 사전 대비책으로 제시하는 세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1. 계약에 앞서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기록이 있으면 가급적 거래를 피해야 한다. 만일 주택에 대한 경매 등 강제 집행이 이뤄지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세 계약 체결 뒤,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둘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돼 있다. 확정 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비책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방안으로 세 번째 방법과 같은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는 추세이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꼭 필요했다. 때문에 세입자가 가입하기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폐지됐다. 여기에 보증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혜택도 40%로 늘어났다. 전셋값 대비 보증료 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 기타 주택은 0.154%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세 보증금 2억원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때는 보증료 40% 할인 적용을 받고 월 13,000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단,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다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경우만 가입할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한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세 반환 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비뱅크'에서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우리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비뱅크’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6월 30일 이전에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라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