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의 지난 2년간 적발 성과는 `0건`이다.
서울시가 공공화장실만이라도 '몰래카메라(몰카) 안심 구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년 전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공공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해온 서울시는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건물까지 점검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2일 지하철, 공원, 지하상가 등 서울 내 공공화장실 2만 곳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매일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공공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한 뒤 10월부터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이 그간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없는지를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한다.
또 각 기관에 몰카 점검 기기를 배부해 매달 1번 이상 기기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와 정밀 점검을 한다.
현재 서울시는 몰카 점검 장비 50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활용해 장비를 500세트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화장실 문의 흠집, 나사 구멍, 훼손 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이 있다면 구청, 건물 관리인이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장비 적발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인력이 50명이라 모든 공공화장실을 촘촘하게 점검하기 어려웠다. 공중화장실 1개당 2∼3개월에 한 번 점검하는 꼴이 됐다.
서울에는 2만554곳의 공공화장실이 있으며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천157명이다. 관리 인력까지 투입해 몰카 점검에 나서면 1명이 하루 2.5곳의 화장실을 점검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여성안심보안관들은 유흥가 주변에 있거나 한강 수영장·잠실종합운동장 화장실 등 이용자 수가 많아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있는 '특별관리 대상' 1천곳을 수시 점검한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공공화장실 몰카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몰카가 주로 민간건물 화장실에 설치돼 있어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탐지 장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벽 등에 부착된 위장형 카메라만 적발할 수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의 지난 2년간 적발 성과는 '0건'이다.
이러는 사이 몰카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천400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천470건으로 5년 새 2.7배나 늘었다.
서울시는 주유소 등 민간의 개방 화장실 3천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 하기로 했다. 서초구 몰카 보안관 같은 구청의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의 화장실 분리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실 남녀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남녀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신축·개축·증축 건물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분리된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에는 분리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건물주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했다면 건물 매도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건의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화장실의 경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지만,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최대한 남녀 화장실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의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