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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 7가지

올해부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전자담배

by 위키트리 WIKITREE


img_20181026163725_33f9f1dc.jpg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수험생이 오는 11월 15일 치르는 수능을 위해 3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했다. 그러나 결실을 맺기 전에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적발로 한순간에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다.


수능 시험에 앞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들을 소개한다. 만약 시험장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 적발되면 올해 시험 성적은 모두 무효처리되며 내년 수능 시험도 칠 수 없게 된다.



1. 전자담배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를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이 수험생 성적은 무효 처리됐다.


img_20181026155352_df1efc94.jpg 이하 셔터스톡



2. 휴대전화


통신과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다. 만약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을 알았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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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침, 분침이 적혀진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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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루투스 이어폰


많은 이가 요새 통신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통신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험장 안에 반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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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사전


전자사전 역시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이다. 불가피하게 전자사전을 반입한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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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이다. 감독관 지시와 달리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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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카메라는 이미 찍힌 사진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 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다. 수험생들은 디지털카메라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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