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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Apr 03. 201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취준생에게 월 50만원씩 지원.."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자격은 크게 4가지이다.

1. 만 18-34세

2.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3. 미취업자 (월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년 기준 중위소득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매월 1일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되며,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금 인출은 어렵고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은 제한된다.


만약 지원 기간 중에 취업이 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중단된다. 단,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금 이외에도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고용 센터 및 자치 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2.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 특강, 멘토링, 직무 교육 등 운영

3.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나 워크넷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서 만약 심사를 통해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활동을 진행해야한다.


1.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2.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3.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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